2019년 대법 유죄 확정으로 투표권도 없는데.. “앞 사건 무효” 주장, 법적 불가능에 도전
"여야 다 무너졌다.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마주한 첫 질문은 “출마할 수 있긴 한가?”였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현행법상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모두 상실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출마 자격 논란에 “문자는 사무원이 보냈다”, “나는 사랑으로 책임졌다”며 심지어 별개의 무죄 사건을 꺼내 들며 앞 사건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법정 불가능을 감정 논리로 밀어붙인 궤변”이라고 평가합니다.
■ 유죄 확정된 사건 두고 “무죄 판례 있으니 무효” 주장
문제는 전 목사의 해명이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을 엉뚱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 목사는 “76개 혐의로 고발됐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며 “그것이 재심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앞의 유죄 사건은 사실상 무효”라며 스스로 법적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내란선동 등 별개의 사안으로 2019년 대법원이 확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실형으로, 공직선거법상 ‘형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규정에 명확히 해당됩니다.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무효” 주장.. 법조계 “근거 없어”
선거법 전문가들은 “피선거권 박탈은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된 조치이며,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 등의 절차 없이는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주장한 ‘재심 효과’ 또한 해당 유죄 사건이 아닌 별도 사건에 불과하며, 법률상 피선거권 회복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 목사의 주장은 법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이미 대법에서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 주장하는 건 사실상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헌법기관 해체·국회 해산까지.. 공약도 현실성 결여
이날 전 목사는 출마 선언과 함께 25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상당수는 현실적인 입법 및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주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관위 해체 및 재구성 △헌법재판소 폐지 △국회 해산 후 3개월 내 재선거 등 사실상 현행 헌법 구조를 부정하는 공약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결혼 시 국민 주택 무상 제공”, “기업 수 10배 확대로 실업률 0% 달성”, “모든 간첩 무조건 처벌” 등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공약을 잇달아 내세웠습니다.
특히 “선관위 해체”, “헌법재판소 폐지”, “국회 즉시 해산” 등 헌법기관의 전면 재편을 주장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출마는 현실 불가.. 극우 정치화 상징 강화 노림수?
전광훈 목사는 현재 자유통일당의 유력 인사로,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해당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출마가 불가능한 인물임에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번 행보는,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자격이 명백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출마 선언은 실질적인 출마라기보다, 극우 진영의 내부 결속과 여론 장악을 겨냥한 상징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유통일당 전당대회 결과와 전 목사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정치적 파장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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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SBS 캡처)
"여야 다 무너졌다.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마주한 첫 질문은 “출마할 수 있긴 한가?”였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현행법상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모두 상실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출마 자격 논란에 “문자는 사무원이 보냈다”, “나는 사랑으로 책임졌다”며 심지어 별개의 무죄 사건을 꺼내 들며 앞 사건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법정 불가능을 감정 논리로 밀어붙인 궤변”이라고 평가합니다.
■ 유죄 확정된 사건 두고 “무죄 판례 있으니 무효” 주장
문제는 전 목사의 해명이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을 엉뚱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 목사는 “76개 혐의로 고발됐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며 “그것이 재심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앞의 유죄 사건은 사실상 무효”라며 스스로 법적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내란선동 등 별개의 사안으로 2019년 대법원이 확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실형으로, 공직선거법상 ‘형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규정에 명확히 해당됩니다.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무효” 주장.. 법조계 “근거 없어”
선거법 전문가들은 “피선거권 박탈은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된 조치이며,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 등의 절차 없이는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주장한 ‘재심 효과’ 또한 해당 유죄 사건이 아닌 별도 사건에 불과하며, 법률상 피선거권 회복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 목사의 주장은 법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이미 대법에서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 주장하는 건 사실상 법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헌법기관 해체·국회 해산까지.. 공약도 현실성 결여
이날 전 목사는 출마 선언과 함께 25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상당수는 현실적인 입법 및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주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관위 해체 및 재구성 △헌법재판소 폐지 △국회 해산 후 3개월 내 재선거 등 사실상 현행 헌법 구조를 부정하는 공약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결혼 시 국민 주택 무상 제공”, “기업 수 10배 확대로 실업률 0% 달성”, “모든 간첩 무조건 처벌” 등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공약을 잇달아 내세웠습니다.
특히 “선관위 해체”, “헌법재판소 폐지”, “국회 즉시 해산” 등 헌법기관의 전면 재편을 주장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 기본틀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현장. (유튜브 ‘전광훈TV’ 캡처)
■ 출마는 현실 불가.. 극우 정치화 상징 강화 노림수?
전광훈 목사는 현재 자유통일당의 유력 인사로,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해당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출마가 불가능한 인물임에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번 행보는,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적 자격이 명백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출마 선언은 실질적인 출마라기보다, 극우 진영의 내부 결속과 여론 장악을 겨냥한 상징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유통일당 전당대회 결과와 전 목사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정치적 파장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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