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회위, 군부독재기 조작간첩 희생자
신형식 편집장 국보법 사건 진실규명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는 신형식 편집장에 사과하라"
군부 독재 시절 제주4·3을 알린 시를 책에 수록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모진 가혹 행위를 당한 출판사 편집장이 38년 만에 국가로부터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어제(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녹두출판의 신형식 편집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식 편집장은 지난 1987년 4월 25일 영장 없이 연행됐고, 같은 해 4월 28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최소 4일간 불법 구금됐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폭행 등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신씨가 이처럼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이른바 '불온서적'을 제작·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녹두출판의 편집인이자 상무였던 신씨가 1987년 3월에 발간한 '녹두서평'에 제주4·3을 다룬 이산하 시인(본명 이상백)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실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일로 시인 본인은 물론, 책의 편집인에까지 불똥이 튄 것입니다.
신씨는 이 조사를 받은 이후 북한 공작원 지시에 따라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고, 같은해 10월 19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횡행했던 전형적인 '조작 간첩 만들기' 사건이었습니다.
진화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지난해 9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이산하 시인에 이어 7개월 만에 신씨도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진화위는 국가를 향해 불법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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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 편집장 국보법 사건 진실규명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는 신형식 편집장에 사과하라"

신형식 녹두출판 편집장이 1987년 3월호 녹두서평의 실은 이산하 시인의 시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4·3을 널리 알린 대표적 작품으로 유명하다. 사진은 제주4·3평화기념관 내 있는 시 관련 안내 패널.
군부 독재 시절 제주4·3을 알린 시를 책에 수록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모진 가혹 행위를 당한 출판사 편집장이 38년 만에 국가로부터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어제(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녹두출판의 신형식 편집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식 편집장은 지난 1987년 4월 25일 영장 없이 연행됐고, 같은 해 4월 28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될 때까지 최소 4일간 불법 구금됐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폭행 등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신씨가 이처럼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이른바 '불온서적'을 제작·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녹두출판의 편집인이자 상무였던 신씨가 1987년 3월에 발간한 '녹두서평'에 제주4·3을 다룬 이산하 시인(본명 이상백)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실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일로 시인 본인은 물론, 책의 편집인에까지 불똥이 튄 것입니다.
신씨는 이 조사를 받은 이후 북한 공작원 지시에 따라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고, 같은해 10월 19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횡행했던 전형적인 '조작 간첩 만들기' 사건이었습니다.
진화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지난해 9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이산하 시인에 이어 7개월 만에 신씨도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진화위는 국가를 향해 불법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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