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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세탁소에 구입한 지 한 달 된 11만 9,000원짜리 흰색 후드 집업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세탁 후 옷이 회색으로 변색돼 A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세탁소는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 B 씨는 28만 원에 구입한 패딩 점퍼를 지난 1월 2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세탁 후 점퍼 앞면에 부착된 로고가 훼손되고 모자 부분의 글씨가 변색된 것을 확인한 A 씨는 이의 제기와 수선 요구를 했고, 세탁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의류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5~6월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에 달합니다.
월별로 보면 5월이 569건(1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월(507건, 10.5%), 1월(454건, 9.4%), 7월(446건, 9.2%)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전월(401건) 대비 41.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탈색·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탁 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됐을 때 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 있으며,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시기와 손상 상태 등 확인,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한 책임 소재 파악 등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을 맡길 때는 인수증을 챙기고 제품을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한다"며 "세탁업중앙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전 고지 미흡 등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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