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에 올린 독후감 발췌문 주목
18일 본인 퇴임사에 인용...어떤 맥락?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발췌해 이목이 쏠렸습니다. 특히, 그는 이 문구를 자신의 퇴임사에 인용하며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가 헌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11일 본인 블로그에 헌법학자 박혁 박사의 쓴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의 독후감을 올렸습니다. 독후감은 간단한 책 소개와 함께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의 순간'을 읽었다.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제헌헌법을 심사해서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기록하였다"라며 책을 소개했다.
눈길을 끈 부분은 문 전 대행이 발췌한 글 중 국회와 대통령 간 갈등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 전 소장은 책 내용 중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0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이라는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유진오 박사는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전문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대한민국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서사 갈등 해소 방안이 없다는 이 내용은 지난 18일 그의 퇴임사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갈등 해소 방안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나름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퇴임사에서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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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인 퇴임사에 인용...어떤 맥락?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료사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발췌해 이목이 쏠렸습니다. 특히, 그는 이 문구를 자신의 퇴임사에 인용하며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가 헌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지난 11일 본인 블로그에 헌법학자 박혁 박사의 쓴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의 독후감을 올렸습니다. 독후감은 간단한 책 소개와 함께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의 순간'을 읽었다.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제헌헌법을 심사해서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기록하였다"라며 책을 소개했다.
눈길을 끈 부분은 문 전 대행이 발췌한 글 중 국회와 대통령 간 갈등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 전 소장은 책 내용 중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0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이라는 문장을 발췌했습니다. 유진오 박사는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전문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대한민국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서사 갈등 해소 방안이 없다는 이 내용은 지난 18일 그의 퇴임사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갈등 해소 방안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나름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퇴임사에서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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