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5년간 여행상품 불만 접수 4천건 육박"
A씨는 지난해 11월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20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16일 전인 올해 2월 5일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약정에 포함된 배상금 10%를 포함해 받기로 한 환불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패키지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3,9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유행 기간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해마다 극격히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52건, ▲2021년 264건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2024년 1,167건입니다.
특히, 이 중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차지해 피해 예방을 위한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여행계약이 중도 해지됐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꾸준히 적립해 여행을 가는 '적립식 여행계약' 상품의 경우 더욱 취약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40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을 납부한 계약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사는 경영 악화를 사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안내했습니다.
'노쇼핑·노옵션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해, 실제 여행에서 가이드의 쇼핑 강요가 있어 이에 불응하자 가이드가 불성실하게 여행 안내를 했다는 식의 불만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 상품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행사가 확인되면 해당 여행사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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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A씨는 지난해 11월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20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16일 전인 올해 2월 5일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약정에 포함된 배상금 10%를 포함해 받기로 한 환불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패키지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3,9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유행 기간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해마다 극격히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52건, ▲2021년 264건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2024년 1,167건입니다.
특히, 이 중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차지해 피해 예방을 위한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여행계약이 중도 해지됐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꾸준히 적립해 여행을 가는 '적립식 여행계약' 상품의 경우 더욱 취약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40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을 납부한 계약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사는 경영 악화를 사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안내했습니다.
'노쇼핑·노옵션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해, 실제 여행에서 가이드의 쇼핑 강요가 있어 이에 불응하자 가이드가 불성실하게 여행 안내를 했다는 식의 불만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 상품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행사가 확인되면 해당 여행사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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