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 '청신호'...3년만에 첫 관문 통과
(앵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첫 관문을 넘어선 셈인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평행선을 달리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첫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법 조항 명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던 배보상 문제도 매듭지어졌습니다.
4·3 유족과 희생자들을 위한 배보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마련한다'로 바꿔 의무화 시켰습니다.
특히 정부가 배보상 관련 용역을 한 이후 다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배보상 문제는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싱크)-자막"앞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이후라도 그런 것(배보상 규정 명문화)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추가진상조사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한 때 정회한 후 다시 논의할 정도로 추가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결국 여야 각 2명씩 4·3중앙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조사는 4·3평화재단이 진행하고, 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추가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됨으로써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수형인은 물론 행방불명자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싱크)-자막"이게 어쩌면 70여년전 억울하게 죽은 영령들을 제대로 해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24일 법사위,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4·3특별법은 첫 개정안 발의 3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조창범 기자
(S/U)"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앞으로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어 제주자치도와 유족회 등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