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JIBS 8뉴스
CCTV 있는데 버젓이 차량털이
CCTV 있는데 버젓이 차량털이
(앵커)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잇따라 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랐는데, 4대를 터는데 걸린 시간은 10분에 불과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슬쩍 잡아당깁니다.

안 열리자 바로 옆에 주차된 차로 다가가 문을 열더니 조심스럽게 올라탑니다.

이번엔 다른 차량, 아예 문도 닫을 생각없이 운전석에 앉아 연신 무언가를 찾습니다.


지난 2일 새벽, 제주시내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4대가 털렸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안수경 기자
"주차장을 돌며 차량 손잡이를 일일이 당겨본 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집 앞 주차장에 안심하고 차를 세웠던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다세대주택 주민
"차에 불이 켜져있고, 누가 뒤졌던 흔적이 있다고 전화왔더라고요. 황당하죠. CCTV가 15대 정도되는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작정하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32건, 이 가운데 25건이 검거됐습니다.

올들어서도 10건이 넘는 차량털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양성돈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계장
"집 부근 주자창은 물론 외부에 잠깐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사이드미러를 접고 차량 문을 잠그시는게 절도를 예방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와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교묘해진 불법 숙박업, 임대차 계약서까지
교묘해진 불법 숙박업, 임대차 계약서까지
(앵커)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변종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업을 가장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례가 자치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에 위치한 한 일반주택입니다.

자치경찰이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보이지만 욕실용품과 수건, 침구류 등에선 차이가 확인됩니다.


신고없이 사실상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장소로 활용됐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미신고 숙박 장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두 달간 단속을 통해 모두 28건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 기간은 약 1주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단기 주택임대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 공유사이트 등에서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나길호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이용자한테 떠넘길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숙소를 예약할 경우 신고가 된 곳인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영상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