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JIBS 8 뉴스
국보법 사건..'방어권 보장' 불만
국보법 사건..'방어권 보장' 불만
(앵커)
지난해 말부터 제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제주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수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결국 검찰은 제주지역 진보정당 전 위원장 A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공판 준비기일부터 재판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3일 공소장을 송달받았지만, 기록 복사는 6일 뒤에야 시작돼 기록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정연 /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낙인이 찍혀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는 도저히 재판을 그대로 할 수 없음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북한은 반국가단체'란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국가보안법엔 이런 규정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특성상 일반범죄와 다르고, 추가 수사 등의 문제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지정된 날짜는 변호인들의 재판이 중복돼 참석할 수 없는 날짜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고부건 / 변호사
"도저히 피고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재판부 편의에 따른 일정으로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공정한 재판이고요. 피고인 측에서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부터 일정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이에 따른 치열한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진행될 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