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 시비...둔기 폭행 中 불체자 집행유예
식당에서 둔기를 이용해 손님을 폭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 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에게 징역 8월부터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4년에서 6년간 장기 불법체류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