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 위반해 악취시설 지정...지정 취소하고 사과
(앵커)
제주자치도 환경 정책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축산악취를 잡겠다며 몇 년 전 무더기로 양돈장들을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지정을 모두 취소하고, 양돈 농가에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축산악취를 없애겠다며 악취 허용치를 초과한 나 홀로 양돈장 38곳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이 되면 악취 방지시설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까다로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지정 반년 만에 악취배출 시설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양돈농가 5곳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황당한 행정처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려면 적발 때마다 개선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것이 3차례 이상 적발돼야지만,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하루에 여러 차례 측정하고, 허용치를 초과한 양돈장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던 겁니다.
실제 한 양돈장은 1차 조사에선 5번 기준치 위반이 나왔고, 2차 조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1차 조사만을 근거로 악취배출시설이 돼 버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날 여러 차례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1번으로 봐야 한다며 양돈농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틀만 조사한 제주도로서는 애초에 3회 이상 적발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양돈장 5곳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이 적용된 모든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제주도는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제주양돈협회에 사과했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행정처리를 둘러싼 추가 법적 다툼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양돈농가에서 조례 처벌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4건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회장
(인터뷰)-"그래서 앞으로 이 제주도 조례 갖고는 매일 법정으로, 법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자기 생명 끈이 다 끊어지는데"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자치도가 축산악취를 잡겠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상식 밖의 행정처리로 하나마나한 일이 돼버리면서, 행정의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