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발 묶은 '동물학대' 누가?...경찰 수사 착수
(앵커)
어제(13일) 이 시간을 통해 JIBS가 보도한 입과 발이 묶인 개 학대 소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당시 학대를 받은 개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수풀 속에서 어린 개 한마리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입이 꽁꽁 묶여있습니다.
노끈으로 묶은 입은 테이프로 완전히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발도 완전히 뒤로 젖힌 채로 묶여 있습니다.
"진짜 웬일이야? 미쳤나봐"
이 개가 발견된 곳은 동물 보호 쉼터가 있는 길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다가가자, 묶여있지 않은 뒷발로 기어서 수풀 속으로 도망친 겁니다.
이현지 자원봉사자(최초 발견자)
"너무 놀라서 그냥 (줄을) 푸는 과정에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게 묶어 놓았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한거지..."
김동은 기자
"당시 개가 발견됐던 이 곳은 쉼터 바로 옆에 있었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 누가 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검사 결과 뼈와 근육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임시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유기견인 줄로 알았던 이 개는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주홍이'라는 2살 미만의 어린 암컷으로 확인됐는데,
누군가 개를 끌고 나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난영 (사)제제프렌즈 대표
"불법 개 도살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도살 직전에 아예 꼼짝 못하게...약간 그렇게 묶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희도 경악스럽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160여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늘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거에요. 아무리 잔인한 학대를 해도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정도 수준으로 처벌을 하다보니까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둔감할 수 밖에 없는거고요"
제주동물보호단체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경찰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제주방송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