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약물 과다 투약 제주대병원 간호사 항소 기각
코로나 19에 감염돼 입원한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건을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 양모씨 등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명 간호사들은 지난해 3월 약물을 희석해 흡입기로 투입하라는 의사 처방과 다르게 정맥에 주사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 기록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