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구역 '생이기정' 무단 출입 물놀이객 3명 적발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해 물놀이를 즐긴 3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27) 오후 5시쯤 제주시 한경면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클링을 하던 레저객 3명을 연안사고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생이기정은 사고 위험이 커 지난 2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올해 들어서만 9명이 무단 출입해 적발됐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