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5명 접수...6명 피해 인정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6명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5명이 34억8천만원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현재 심의가 끝난 10명 중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35명은 피해사실 조사 중이거나 심의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와 공매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과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