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이웃집을 찾아 시끄럽다며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안에 떨던 피해자들은 이사온지 2주만에 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주택공사가 임대해준 공공주택인데, 이런 우려를 주택공사가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잠옷에 외투를 걸친 아이들이 보호자와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1층에 도착하자 다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찾아와 흉기로 협박하며 자해한 겁니다.
시끄럽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옆집에서 우리 집에 애들이 없는 줄 알 정도로 조용한데...(사건 후) 둘째 같은 경우는 여덟살인데 한 번도 그런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벽 3시쯤에 깨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울어."
당시 A씨는 응급 입원 조치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용기 기자
"A 씨는 보호자 동의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퇴원해 다시 이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 가족들은 한동안 집 밖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A씨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불안에 떨던 피해자들이 이사 온지 2주만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전에도 A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저희가 (관련 정보를) 알았다면요? 안 오죠. 못 오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주택공사 측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 이사온 지 2주 밖에 안됐는데 200만 원 또 들여서 이사를 가야되는데..."
LH는 1만호가 넘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어 세대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어렵고,
범죄 문제로 강제 퇴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입주민에게 퇴거 조치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안에 떨던 피해자들은 이사온지 2주만에 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주택공사가 임대해준 공공주택인데, 이런 우려를 주택공사가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잠옷에 외투를 걸친 아이들이 보호자와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1층에 도착하자 다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찾아와 흉기로 협박하며 자해한 겁니다.
시끄럽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옆집에서 우리 집에 애들이 없는 줄 알 정도로 조용한데...(사건 후) 둘째 같은 경우는 여덟살인데 한 번도 그런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벽 3시쯤에 깨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울어."
당시 A씨는 응급 입원 조치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용기 기자
"A 씨는 보호자 동의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퇴원해 다시 이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 가족들은 한동안 집 밖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A씨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불안에 떨던 피해자들이 이사 온지 2주만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전에도 A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전력이 있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저희가 (관련 정보를) 알았다면요? 안 오죠. 못 오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주택공사 측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 이사온 지 2주 밖에 안됐는데 200만 원 또 들여서 이사를 가야되는데..."
LH는 1만호가 넘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어 세대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어렵고,
범죄 문제로 강제 퇴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입주민에게 퇴거 조치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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