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가 결선으로 좁혀지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열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문대림 의원 간 결선으로 압축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현역 의원으로 최종 후보가 되는 즉시 한 석은 공석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보궐선거 시점은 사퇴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30일까지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5월 사퇴할 경우 내년 4월로 넘어갑니다.
정가에서는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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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문대림 의원 간 결선으로 압축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현역 의원으로 최종 후보가 되는 즉시 한 석은 공석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보궐선거 시점은 사퇴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30일까지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5월 사퇴할 경우 내년 4월로 넘어갑니다.
정가에서는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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