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형사보상금을 둘러싼 상속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사후양자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4·3사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고, 형사보상금은 청구 당시 기준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희생자의 친딸과 사후양자가 공동으로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사후양자도 법적으로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제사·묘소 관리 관습과 재심 참여 등 사후양자의 역할을 고려해, 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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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4·3사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고, 형사보상금은 청구 당시 기준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희생자의 친딸과 사후양자가 공동으로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사후양자도 법적으로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제사·묘소 관리 관습과 재심 참여 등 사후양자의 역할을 고려해, 보상금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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