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일용직 노동자 기후 보험이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후 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낮 1시 이전에 폭염 경보가 발효돼 작업이 중지된 경우 휴업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와함께 레드향 열과 피해를 자연 재해로 인정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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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내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후 보험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낮 1시 이전에 폭염 경보가 발효돼 작업이 중지된 경우 휴업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와함께 레드향 열과 피해를 자연 재해로 인정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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