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의 어업용 유류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지역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면세유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연안어선은 12%, 척당 최대 900만원, 근해어선은 6%, 척당 최대 1,0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출어경비 부담을 줄이고, 어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과 어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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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역내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면세유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연안어선은 12%, 척당 최대 900만원, 근해어선은 6%, 척당 최대 1,0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출어경비 부담을 줄이고, 어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과 어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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