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무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농협 제주본부는 제주월동무연합회, 제주자치도와 월동무 비상품 유통 근절과 출하 신고제 도입 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비상품 세척 농산물의 도외 반출이 금지돼있지만, 상품화 과정을 거쳐 규격품으로 둔갑해 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은 비상품 월동무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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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주본부는 제주월동무연합회, 제주자치도와 월동무 비상품 유통 근절과 출하 신고제 도입 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비상품 세척 농산물의 도외 반출이 금지돼있지만, 상품화 과정을 거쳐 규격품으로 둔갑해 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은 비상품 월동무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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