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제주시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17면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차면 도색과 포장 등 주차 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참여 건축물은 5면 이상의 주차장을 최소 2년간, 하루 8시간 이상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고, 최대 90%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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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7면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차면 도색과 포장 등 주차 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참여 건축물은 5면 이상의 주차장을 최소 2년간, 하루 8시간 이상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야 하고, 최대 90%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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