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490여만 원을 더 쓰고, 2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을 축소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공모한 선거사무원 B 씨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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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490여만 원을 더 쓰고, 2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비용을 축소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공모한 선거사무원 B 씨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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