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충청남도 지역의 닭과 오리, 계란 등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2일 충남 천안시 닭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17일)부터 충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로 가금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와 강원도,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2일 충남 천안시 닭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늘(17일)부터 충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로 가금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와 강원도,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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