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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4,000명 늘렸는데… 검찰청 사라지자 ‘문제 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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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LNG선서 작업 중 20대 선원 쓰러져.. 해경, 헬기 긴급 이송
검찰청 사라진 첫날… 고소장 들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
검찰청이 사라진 첫날, 고소장 한 장을 내는 일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에는 ‘업무 시스템 개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날까지 사용하던 검찰 인증서가 폐기된 뒤 일부 직원에게 새 공소청 인증서 발급과 업무 권한 설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업무를 조정해 오전 9시에 맞춰 민원실을 찾았다가 서류를 내지 못하고 돌아간 시민도 있었습니다. 공소청은 제출 기한이 있는 항고장 등 중요 서류는 우선 수기로 받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민원은 추후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공소청 본청은 시스템 자체의 장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선 청에 인증서 발급 절차를 사전에 안내했지만 일부 직원이 이를 놓쳤고, 인증서 발급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민원실에서는 정식 접수증 양식이 마련되지 않아 직원이 고발장 표지에 접수 도장을 찍은 뒤 이를 복사해 민원인에게 건넸습니다. 검찰청은 사라졌고 공소청과 중수청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든 국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새 기관의 조직도보다 ‘내 사건은 어디에 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 기관 운영기준 있는데…내 고소장은 어디로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날까지 조문에 있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검사’가 빠졌습니다. 조문은 짧지만 실제 고소장을 들면 따져야 할 것은 적지 않습니다. 가령 제주에 사는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온라인 사기를 당했다면 어느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내야 할지부터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접수했다고 제주 경찰이 반드시 끝까지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발생지와 피의자 소재지 등 사건 관련성에 따라 실제 담당 관서가 달라지고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라면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 사건에서는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만 이를 ‘5억 원 이상은 중수청, 미만은 경찰’이라고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적용 죄명과 법률, 범죄로 얻은 이득액, 구체적인 범죄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신분과 혐의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고소장을 든 국민이 첫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는 죄명, 금액과 이득액, 적용 법률, 피고소인 신분, 사건 관련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 접수했다고 끝 아니… 움직이는 고소장 사건을 접수한 기관과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낸 사건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중수청과의 통보·이첩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이 정한 보완수사·재수사 절차에 따라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낼지와 함께 지금 내 사건을 어느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경찰에는 민원창구와 경찰민원콜센터 182가 있고, 공소청에도 사건조회와 민원 안내가 있습니다. 정부도 중수청 출범에 맞춰 기관 간 사건 처리와 전산 연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공소청 등 공식 채널을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건 유형과 금액, 피고소인 신분, 지역 등을 토대로 경찰·중수청·공수처 가운데 어디에 고소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안내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새 기관은 문 열었는데… 첫날 드러난 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2일 우선 개통했습니다.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 2단계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출범 첫날 현장에는 옛 제도의 흔적도 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 순번 대기표와 일부 신청서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라는 옛 기관명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관을 나누고 사건을 넘기는 기준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든 국민이 ‘내 사건을 어디에 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길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이날도 ‘경찰 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습니다’라는 배너를 띄웠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첫날, 국민은 답을 듣기 전에 길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2026-10-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오세훈 2심서도 징역형 구형.. 吳 "직 잃는 건 두렵지 않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늘(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자리를 잃는 건 두렵지 않다"며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건 깊게 반성한다"면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가 의뢰했다는 여론조사를 제가 한 적도 없고, 캠프 부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건 불필요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 해당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입니다.
2026-10-02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암살자(들)' 논란에 최민희 "세계적 망신.. 극우 내란 정당이 정치판 흔들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부산국제영화제의 행사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암살자(들)'에 출연한 이민호 배우의 영화제 행사 취소를 두고 "세계적인 망신"이라며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 맞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에서 다룬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두고는 "지상파에서도 오래 전부터 다뤄왔던 의혹"이라며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무지막지하고 치졸한 정치공세를 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아직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국민적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혐의로 20년을 구형 받은 시점에서 이러는 것"이라며 "그 의도를 누가 모르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사이, 이 틈을 비집고 극우 보수적 내란 정당이 완전히 정치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며 "내란과 독재의 역사를 부정하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 영화와 예술마저 짓밟는 정치라고 지적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서도 "이미 헌법적 판단까지 끝난 사안에 대해서까지 반민주적 발언을 한다"라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까지 재심으로 다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7일 예정됐던 이민호 배우의 행사 취소에 이어 영화와 관련된 일정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2026-10-02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조희대 "사법 독립성 흔들려선 안 돼.. 신속 재판은 본질 책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의 중요성과 사법의 독립·공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변화를 두고는 "오늘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들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때로는 외롭고 치열한 고뇌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2일) 임명된 146명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됩니다.
2026-10-02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주진우, 李 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대외비 문건 공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대외비 문건을 촬영해 올린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도 된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그렇게 변명하려면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외비 공개 규제는 내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라고 설명하며, 주 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을 촬영해 올리며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문건 우측 상단에는 '대외비(對外秘)' 표식이 있었습니다.
2026-10-02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