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돌고래 관람지침 유명무실...20m 접근에 소음까지
제주 폭염·열대야 특보 모두 해제.. 제주 북부 36일 만
정화조 추락 2명 사망.. "규칙 미준수 가능성 높아"
송악산 지질공원 대표명소 승격, 재검증과 별개로 추진
"돌고래 보호 지침 있으나 마나".. 보다 못한 연구자들이 직접 바다로 나섰다
아이 방학·입원 때 '막막'..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가능
김민석 "조작 기소, 취소가 원칙".. 한동훈 "강성층만 보고 불구덩이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10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며 "방법은 선택의 문제로 특검을 통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애초 책임자인 검찰이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며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재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의 탈을 쓴 폭력"이라며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기소됐으니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되면 이재명 공소취소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라며 "당권과 강성지지층만 보고 대한민국을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위헌적인 공소취소하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작기소에 대해선 "아무 근거도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조작기소"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를 향해선 "김 전 총리는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불법 뒷돈 받아 대법원 유죄확정 된 사람"이라며 "2002년에 SK로부터 2억 받고, 2007년에 스폰서 등으로부터 7억 2천만원 받았는데 본인이 9억 7,200만원 뒷돈 받은 것도 조작기소였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026-08-12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홍준표 "부부는 이혼 권장·청년은 폐버스에 살라니.. 큰 권력은 모래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유화적 메시지로 일관해 온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11일) 밤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최근 발표된 정책들을 거론하며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순간에 훅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부는 이혼을 권장하고, 청년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고,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게 해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은퇴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려우니 집을 팔고 시골로 가라고 한다"며 "공시지가는 잔뜩 올려 국민들을 세금으로 수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이번에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과 여권발 청년 주거대책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안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논란이 된 이른바 '청년 폐버스'를 지적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같은 날 오전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공시지가도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이를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한다"며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는 이번 부동산 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며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08-12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20명인데 1,531명으로 잡았다”… 76배 벌어진 선거 전 계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당시 필요한 용지가 왜 모자랐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거 전 산정한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신고 인원과 크게 달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한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는 1,531명이었습니다. 신고자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1,511명 차이로, 예정자가 76배 넘게 잡혔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본투표 당일 사용할 용지를 준비할 때 제외됩니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처럼 과다 산정된 인원이 본투표용지 물량에 반영돼 잠실4동의 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출발한 수사는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집계한 방식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잘못 입력한 숫자를 해당 투표소에서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중앙선관위의 지시와 보고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 실제 20명… 예상치는 1,531명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유권자가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를 1,531명으로 잡았습니다. 합수본은 신고자가 20명에 그쳤는데도 이 수치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본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7투표소에서는 43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 측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낼 선거공보물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거소투표 예정자에 포함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1,531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돼 상급 선관위에 보고됐는지, 신고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담당자 입건… 용지 떨어진 뒤 대응도 조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거소투표 예정자 산정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언제 파악했는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 용지를 공급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 외에도 송파구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던 만큼 다른 투표소의 인쇄·배분 과정도 조사 대상입니다. ■ 틀린 숫자 고치는 대신 다른 투표소로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자 수 입력 의혹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는 시간대별 누적 투표자 수를 보고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숫자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이 합수본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합수본은 과다 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하거나 이후 시간대 숫자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치를 맞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직전 시간대 투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숫자가 줄거나 늘어 불필요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 선관위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이메일 등을 분석하며 이런 처리 방식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단계까지 공유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사 내용은 투표용지 산정·배분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후보별 득표수나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08-1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쟁의 안 되는 것 명시하라”… 노란봉투법, 李 지시에 장관은 “위임 규정 없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번에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되는 사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직접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힌 상황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행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 한 달도 안 돼 다시 꺼낸 ‘쟁의 기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쟁의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안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규정과 사례가 명확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비판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노동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데 이어 다시 이 문제를 꺼낸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습니다.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 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해석지침으로는 부족하다는 李… 노동부와 시각차 첫 지시 이후 노동부는 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새로 담기보다 기존 해석지침을 보강하는 쪽으로 작업해 왔습니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방식을 놓고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 장관이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행정해석을 통해 이미 지침을 내놨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의견일 뿐이고, 지침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밝히는 것과 일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을 고치려 하면서 국회 입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 장관은 “위임 규정 없다”… 대통령은 “법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 논의는 곧바로 행정부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데 법적인 제약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며 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 장관은 시행령 등을 통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부가 준비해 온 해석지침 보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쟁의 범위를 법령에 담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 겁니다. ■ ‘사업경영상 결정’ 어디까지… 시행령이 그을 경계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률이 모든 경영상 결정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을 마련한 것도 현장에서 적용할 판단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하위 법령이 법률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그치는지, 법이 인정한 쟁의 범위를 결과적으로 좁히는지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모법의 위임 규정을 직접 거론한 것도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 민주노총 “재계 편들기·월권”… 노동부, 다시 검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를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우선 만들어 놓고 이후 법적으로 다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08-1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한동훈 "李, 걷어간 국민 돈 나눠주며 생색내는 '세금경제'.. 그러다 망한 정권 많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각종 공제는 줄이고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라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는가"라며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 이게 '이재명식 세금경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라며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8-1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자막뉴스] 돌고래 관람지침 유명무실...20m 접근에 소음까지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대정읍 관광 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어선과 돌고래 거리는 불과 25미터. 돌고래 주변 200m 안에 선박만 4대가 몰려 있습니다. 돌고래에서 300m 이내 3척 이상의 선박 동시 접근을 금지한 해양수산부 관광선박 관람 지침 위반입니다. 돌고래들이 선박을 피해 이동하자 소형 선박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가속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돌고래 300m 이내에서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관람지침 위반입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국내 처음으로 관광 선박과 돌고래의 이동 경로 650여 차례를 추적한 결과, 관람지침 위반으로 돌고래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15%가 접근 금지 거리인 50m 이내까지 접근했고, 소형과 대형 관광선도 4%대의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김창수 /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300m 미만 (거리)에서 엔진, 스크류를 정지해야 하는 기준과 50m 이내 접근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모두 위반된 사례가 대부분 확인됐고..."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 특히 과도한 선박 접근으로 돌고래의 의사소통 주파수 대역이 소음에 노출되면서 만성 스트레스와 서식지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은 무려 93%나 소음 기준에서 3데시벨을 초과했고, 무리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대형 선박도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김창수 /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물 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소통을 하는데 선박의 소음이 주변에서 크게 울리면 소리를 더 높여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되거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관람지침은 유명무실한 상태. 실질적인 돌고래 보호는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김창수 박사)
2026-08-11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유승민,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에 "천덕꾸러기 된 대구, 부럽고 억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지시를 두고 "지역감정에 불을 당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구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1전투비행단의 분산이전(疏散)'이라는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니, 홀로 남은 대구 군공항은 구박받는 천덕꾸러기 신세처럼 처량해 보인다"며 "대구로서는 참 부럽고 억울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구와 광주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정치는 과잉, 경제는 과소"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두 지역의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오랜 숙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구와 광주 모두 도심에 군공항이 위치해 이전이 수십 년 묵은 지역민들의 숙원이라는 점도 똑같았다"며 "오랫동안 동병상련하며 협력해왔던 군공항 이전 문제도 이제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대통령의 광주 군공항 이전 지시, 그리고 이의 발단이 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반도체 팹 4기를 전부 광주에 '몰빵'하는 이 전격전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잠시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대통령과 민주당과 호남의 정치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월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원 투자가 발표됐고, 7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확정된 데 이어 어제(10일)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을 비우고 반도체 공장을 조기에 착공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며 "가히 전광석화의 '전격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왜 호남인가'라는 물었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50년 전 박정희 시절의 '호남소외론', '호남차별론'이었다"며 "30년 넘게 1인당 GRDP가 전국 꼴찌인 대구에서는 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는 쥐 죽은 듯 조용하지만 시민들은 속으로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생각이 어떤 소용돌이를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역감정을 부추길 의도는 조금도 없다"면서도 "지역감정에 불을 당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두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두 도시 이야기'를 꿈꿔왔었는데 아직 멀었구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8-1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