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26억 문 업체와 또? 삼다수의 '이상한 계약'...재계약 땐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수십억 원대 위약금을 물었던 물류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신인도' 평가 항목이 삭제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14일 A사와 '제5기 제주삼다수 도외 판매 물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삼다수의 도외 물류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A사는 삼다수 품질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실내 창고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이에 따라 총 8차례에 걸쳐 26억8천100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연 3회 이상 위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계약 해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2024년 6월에 진행된 제6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과거 계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던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량 평가 항목 가운데 계약 이행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신인도'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당시 계약에선 '물류시설보유' 평가항목도 삭제됐습니다. A사는 직전 계약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약정한 실내 창고 면적(5만9천여㎡)의 절반 수준 밖에 확보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 건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A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 2개가 사라진 상태에서 사업자 심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대신 '우수물류기업 인증 취득 여부'이라는 항목이 큰 배점으로 추가됐습니다. 결국 A사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재계약에 성공해, 오는 2027년 6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삼다수 도외 물류 운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3년간 계약금만 2,0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당 제재 이력에 대한 이중 감점 적용 자제' 권고에 따라 신인도 항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해당 권고는 부정당 제재 이력에 대한 중복 감점을 금지하라는 취지일 뿐, 계약 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또 "위약벌 부과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주도개발공사에 계약 해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즉시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해당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습니다.
2026-01-2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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