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유죄… 김한규 “오세훈, 상당히 위험한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오는 22일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여론조사 전달 경위, 이후 공천 개입 정황 등을 종합해 조사 제공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가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의 책임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 시장이 조사 진행과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요청하거나 승인했는지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면서도, 오 시장이 비용 대납 구조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모두 58차례에 걸쳐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차례, 2,792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부부가 얻은 이익의 절반인 1,396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명씨가 영업 목적으로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여론조사 제공과 윤 전 대통령 부부·명씨의 관계, 명씨의 공천 요청과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정황 등을 종합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한규 “오세훈이 알았는지는 별개” 김 의원은 13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판결을 두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받았다면,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며 두 사건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측근, 정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특검도 그런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오 시장 사건에서는 명씨와 후원자 사이의 비용 거래를 넘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대납 과정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22일 오세훈 선고… 비용 대납 인식 여부가 관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명씨가 자신과 무관하게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제공된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근거로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명씨와 후원자 사이 비용 거래가 오 시장의 의사와 연결돼 있었는지, 오 시장이 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활용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져 오는 22일 판단을 내립니다.
2026-07-14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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