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냄새 난다" 제주 최고급 호텔 '아수라장'.. 59명 병원 이송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제주는 '공소청·광주중수청' 체제로
수확철인데 장바구니는 왜… 채소·쌀 오르고 사과·배·포도 내렸다
10만 원 아래로 내려온 골프… 제주도 ‘가격 경쟁’ 피하기 어렵다
제주시 도남동 주택가서 차량 6중 추돌.. 8명 중경상
尹측 "담 넘었으니 국회 봉쇄 아니다".. 법정서 이재명·김민석 월담 영상 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배치된 경찰들이 의원들의 월담을 막지 않아 국회 진입이 가능했던 만큼, 국회를 봉쇄하거나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 추정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쯤 승용차에서 내린 뒤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동시간대 국회 정문에서는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월담 직후인 오후 11시 7분쯤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의 월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대표가 12월 4일 0시 45분쯤 국회에 진입한 점을 언급하며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계엄 직후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담을 넘거나, 출입증을 보여주고 출입문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국회 봉쇄·차단이 불가능했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폭동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10-0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검사 직접 보완수사 사라진다… 경찰 ‘비상체제’, 서장이 중요사건 매일 점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전국 수사 조직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내일(2일)부터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상당수 사건의 수사와 보완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면서 일선 경찰의 책임도 커집니다. 경찰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상황, 관서와 수사관에 따른 판단 편차를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 전국 수사 지휘관 소집… “관서 따라 결과 달라져선 안 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한지,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해 행사하는지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의 일관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경찰서장이 매일 확인… 국수본까지 교차 점검 비상체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선 사건에 대한 지휘·점검 강화입니다. 경찰서장은 중요 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 등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합니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교차 점검해 사건이 장기간 묶이거나 보완 요구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관리합니다. 경찰은 일선 수사관이 법령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상급 관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가동합니다. 경찰서에서 우선 검토한 뒤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소청 등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 직접 보완수사 빠진 공소청… 경찰 ‘사건 핑퐁’ 경계 내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이 새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사건 핑퐁’입니다. 기관별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가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새 업무 절차가 처음 적용되는 과정에서 관서별 대응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경찰이 관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휘관들이 직접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사건 조작·은폐·뇌물엔 파면·해임 원칙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과정과 처리 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합니다. 사건 조작이나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2026-10-01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