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에.. 장동혁 "'부실 영장'으로 '사건 암장'"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실 영장'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사건 암장'"이라며 "애당초 (경찰이) 구속할 마음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경찰이 원하는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1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를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장 대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며 "먼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지 5개월이 지나도록 뭘 했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5개월 동안 경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며 "1년 동안 수사를 하고도 증거조차 부실하다면, 도대체 경찰은 그동안 뭘 한 것인가. 이 정도면 설령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빛의 속도로 기각될 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작 가장 중요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은 뺐다"며 "경찰은 범죄 혐의 13건 가운데 5건만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결국 스스로 '정치 경찰'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김병기 의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덕분에 구속을 면했다. 검찰 해체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불구속 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경찰에게 20일 뒤면 절대 권력이 넘어간다"며 "'유권무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9-12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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