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열에 여덟’ 중국계… 가입자는 4명 중 1명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였습니다. 지난해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 1만 3,083명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894억 8,200만 원입니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 9,90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가입 비중 25.9%… 수급자는 77.9%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6,789명입니다. 중국동포가 1만 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국적자가 2,32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집단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은 중국동포 738억 4,700만 원, 중국 국적자 156억 3,500만 원으로 모두 894억 8,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 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 45만 8,644명의 25.9%,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77.9%와 비교하면 52.0%포인트(p) 차이가 납니다. 중국계 다음으로는 베트남 768명, 미국 408명, 일본 396명, 타이완 277명, 필리핀 269명 순으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 영주 6,895명·재외동포 4,900명… E-9은 20명 체류자격별로 보면 영주(F-5) 자격 수급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 순이었습니다. 지급액은 영주 자격 469억 4,500만 원, 재외동포 333억 3,700만 원, 결혼이민 209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 원이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방식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24에 따르면 F-2·F-5·F-6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E-9과 방문취업(H-2)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당연 적용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 외국인 가입자 4년 새 2.6배… 지급액도 최고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 7,224명에서 지난해 45만 8,644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 28만 1,420명 증가해 2.6배 규모가 됐습니다. 올해 7월 말에는 47만 3,59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만 5,421명에서 지난해 1만 6,78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2021년 1,000억 2,200만 원에서 2022년 759억 7,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805억 9,200만 원, 2024년 917억 3,9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33억 9,900만 원으로 처음 1,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부과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2021년 929억 1,700만 원에서 지난해 1,772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09-2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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