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시켰더니 값싼 '옥두어' 나와...위반 식당 무더기 적발
옥돔을 주문한 손님에게 값싼 옥두어를 제공한 식당 등 위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전후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거짓 표시 6건·미표시 4건)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가격표 거짓 표시 2건·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2건) 등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제주시 용담동의 식당 두 곳은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옥돔과 옥두어는 외형이 유사해 구별이 쉽지 않지만, 가격은 약 4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은 "고가 어종인 옥돔으로 속여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은 소비기한이 지난 탕수육 소스와 멸치액젓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노형동의 또 다른 식당도 소비기한이 경과한 참기름과 어묵 등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해당 식재료가 조리에 사용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표시 시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02-27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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