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돈이어도 이랬을까.. '받을 돈' 236억 못 돌려받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중 상당액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선거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이며, 미반환액은 총 236억 6,1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반환 명령액(273억 5,421만 원)의 86.5%가 회수되지 못한 채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후보자가 일정 득표율을 넘길 경우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지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함께 30일 내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환 명령 이후 10년이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전 반환 명령이 내려진 미반환 사례는 23건으로, 그 규모만 112억 9,081만 원(전체의 47.7%)에 달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채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소멸시효(5년)가 지나버린 미반환금도 35억 7,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 당국이 절차에 따라 징수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을 국가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선관위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선거 때마다 대상자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비용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범죄 혐의 후보자의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 등이 논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선관위와 세무 당국으로 이 업무가 분산돼 있어, 회수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을 통해 회수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06-21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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