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년 원정 의료비 2,400억.. 숙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변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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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前 연인 살해 60대 신상정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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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년 원정 의료비 2,400억.. 숙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변수 사라졌다
중증, 고난도 질환이 있는 제주지역 환자들은 그동안 치료를 받으려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은 해마다 14만여 명, 진료비도 2,4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첫 걸림돌은 서울에 묶여 있던 진료 권역 문제였지만,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를 독립 진료권역으로 분리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길이 열렸습니다. 남은 문제는 병상 수였습니다. 제주권역에 필요한 병상은 545병상. 하지만 지정을 신청한 제주대학교병원은 655병상, 제주한라병원은 550병상으로 두 곳 모두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걸림돌도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관련 규정을 고쳐 고시했습니다. 신청 병원의 병상이 필요 병상보다 많더라도, 다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권역별로 최소 1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에선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장평가를 마쳤고,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상범 / 제주자치도 안전건강실장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민들에게 올바른 홍보, 또 진료 이용 절차,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백이 생길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등 지역 의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2026-10-23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 당장 탄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 2심 무죄 선고에 이어서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선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입"이라며 "이 판결로 앞으로는 걸리지만 않으면, '약속은 없었다'라고 잡아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남이 대줘도 문제없는 일이 됐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7만 쪽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는 조국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왔다"라며 "이를 그대로 놔뒀던 후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이처럼 내란 세력에게 유리한 판결이 줄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진보정당들에게 요구한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불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10-23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 前 연인 살해 60대 신상정보 공개된다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3일) 오전 진행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제주경찰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시점은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 오는 29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개가 이뤄지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29일 이후 공개됩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026-10-23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