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 원 외국인, 125억 주택 '현금 매입'.. 이상거래 적발
외국 국적 A 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전핵 현금으로 매수했습니다.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자금 원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지만,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국내 연봉은 9,00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A 씨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법 유형은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 편법 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14건, 대출 용도 외 유용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등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30.7%)이었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각 기관은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11-17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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