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내란’ 첫 판결… 尹 내란 재판, 쟁점은 이제 형량으로 좁혀졌다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시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유무죄 판단을 넘어, 양형 선택의 문제로 수렴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의 실행’으로 규정한 이상,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판단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계엄 선포 시점에 이미 내란은 실행됐다”는 법원의 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 판단하며 형법상 내란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동시에 군과 경찰이 동원돼 국회 기능을 봉쇄하고 압박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래 국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약했다면 내란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계엄을 ‘결과’가 아닌 ‘행위 그 자체’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적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 尹 사건과 겹치는 핵심 사실관계, 외면하기 어려운 선행 판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계엄 선포,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구조적으로 겹칩니다. 행위 주체와 책임 범위만 다를 뿐, 내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선행 판결의 판단 구조를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 사건에서 동일한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해 놓고, 후행 사건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사법부 판단의 일관성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형 구형 이후, 재판 무게중심은 ‘형의 선택’으로 이동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내란 특검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의 정점, 즉 우두머리로 규정했고, 법원 역시 계엄 실행 단계에서 내란이 성립됐다는 판단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재판의 초점은 ‘내란이었는가’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형량이 갈릴 가능성을 두고 재판부 내부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각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 2월 19일, 판결은 사건이 아니라 사법의 기준 남겨 이번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책임만을 가르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침해했을 때, 사법부가 이를 어디까지 문제 삼고 어떤 지점에서 책임을 묻는지에 대한 판단이 함께 담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상계엄을 ‘내란의 실행’으로 본 첫 판단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그 판단을 예외 없이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길지에 대한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향후 유사 사안에서 사법부가 권력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6-01-2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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