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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절반이 중국인...땅부자는 미국인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지난해 말(10만216가구)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0.53% 수준입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총 10만2,477명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에는 7만5,484호(72.5%)가 몰려 있었고 지방에는 2만8,581호가 분포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40,794호(39.2%), 서울 24,186호(23.2%), 인천 10,504호(10.1%) 순이었으며, 제주에는 1,773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소유가 5만8,896가구로 전체의 56.6%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고, 이어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433가구(6.2%), 대만 3,392가구(3.3%), 호주 1,959가구(1.9%) 순이었습니다.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이 9만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습니다. 보유 주택 수는 1채 보유가 93.4%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는 5.3%, 3채 이상 소유는 1.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국인 소유 국내 토지는 2억6,829만9,000㎡로 지난해 말보다 0.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대비 면적의 0.27%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가치는 33조9,976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미국인이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955만1,000㎡(18.5%)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3,940만1,000㎡), 경북(3,633만5,000㎡) 순이었습니다. 제주에는 2,184만6,000㎡가 외국인 소유로 공시지가 6,032억 원 규모입니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주택·토지 증가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5-11-2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남편에 부탁해 의원직 지켰다?”… 박지원–나경원, 법사위 한복판에서 ‘정면 충돌’
26일 국회 법사위는 ‘정치 공방’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했습니다. 질의 시간 시비로 시작된 언쟁은 박지원 의원의 “남편한테 부탁해 의원직 지켰다”는 발언으로 불이 붙었고, 나경원 의원은 “허위 사실”을 외치며 책상을 치고 맞섰습니다. 고성이 이어지던 회의장에는 추미애 위원장의 퇴장 명령까지 떨어졌고, 대통령 사법개입 논쟁이 끼어들면서 종일 파열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 “남편한테 부탁해서 의원직 지켰으면 조용히 해라”… 시작은 한 문장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은 전날(26일) 법사위 대체토론 도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편파적 진행”을 지적하면서 불씨가 일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나서지 마요! 남편한테 부탁해서 의원직 지켰으면 됐지, 뭘 그래!” 나 의원은 “허위 사실 말하지 마세요”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박 의원은 다시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나빠루! 남편한테 부탁해 가지고 선진화법 의원직 지켰으면 가만히 있어요.”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훼손 아니냐”고 박 의원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게 왜 망언이야. 사실이지.” ■ 나경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박지원 “사실인데 왜 사과하냐” 나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가 오자 다시 박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말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박 의원은 “선진화법 유죄는 맞잖아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가요”라고  받아쳤습니다. 고성은 끊이지 않았고, 회의장은 이미 정상적인 논의가 어려운 상태로 밀려갔습니다. ■ “범죄자 대통령”… 추미애 경고, 충돌은 2라운드로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자기 죄 지우느라 바쁘다”, “범죄자 대통령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발언하면서 논쟁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즉시 제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단정해요?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회의장은 또 한 번 소란으로 잠겼습니다. ■ “본인이 유죄 받은 분이”… “독재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벌금형을 다시 꺼냈습니다. “본인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 의원은 “이게 독재죠. 이렇게 마음대로 진행하는 게 독재”라고 맞섰고, 추 위원장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걸핏하면 독재라고 하는데 윤석열·김건희 독재에는 왜 조용했습니까.” 양측의 감정선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 결국 퇴장 명령… “말끝마다 싸움 걸면 나가라” 소란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더는 발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지시를 안 따를 거면 퇴장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은 다시 흔들렸고, 나 의원은 박 의원에게 책상을 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말 좀 조심하세요! 아무 말이나 던지지 마세요!” 박 의원도 고성을 되받았습니다. “퇴장해! 나를 고발하라고!”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 SNS에서 이어진 ‘2차전’… “대통령 사유화 정치가 나라를 무너뜨린다 ” 회의 직후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재차 여당과 추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서 허위 사실을 남발하고 야당 질의를 틀어막았다”, “추미애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 국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대북송금 감찰 압박,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등을 나열하며 “대통령 사유화가 사법·행정·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정치가 여기까지 왔다’, 현장만 남아 이날 법사위는 제도 논의보다 감정 충돌에 대부분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정책 검증은 사라졌고, 비난·조롱·유죄 거론·대통령 비하가 뒤섞이며 회의장은 사실상 기능을 잃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허위 사실’, ‘독재’, ‘범죄자’ 같은 극단적 언어만 주고받으면, 국회가 책임을 보여줄 공간은 더 좁아진다“면서 “충돌이 거칠어질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25-11-2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직원이 올린 영상" 전한길, 허위사실 공표 불송치.. 직원은 검찰행
대통령 선거 국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왜곡·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지난 2017년 3월 8일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33회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해 "공공ㆍ금융 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엔 해시태그 '#성소수자', '#퀴어' 등도 달렸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 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고, 영상 내용도 이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 씨는 불송치하고,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11-27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