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 키우면 6,900만 원… 내년 7월부터 ‘양육비 계산’ 확 바뀐다
내년 7월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받는 정부 지원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생 첫해 1,000만 원이 현금 지급되고, 이후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방우대지역에서는 첫해 지원금이 1,500만 원, 월 지급액은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까지 합치면 수도권 첫째 아동이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받는 양육지원금은 4,840만 원입니다. 우대지역에서는 6,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각각 1,280만 원, 3,028만 원 많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지원이 출생 직후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던 구조에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이어지는 장기 지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주지역에 따른 차등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는 아이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도 정부 지원 규모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 첫째 1,000만 원·셋째 1,500만 원… 바우처 대신 현금 2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 따르면 현재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뉜 양육지원 제도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됩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정해지는 우대지역에서는 500만 원씩 추가됩니다.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은 2,00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였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생 이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한 차례씩 모두 네 번에 나눠 받습니다. ■ 아이 커지면 줄던 지원금… 12세까지 월 20만~30만 원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 즉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됩니다. 일반지역은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합쳐 매달 20만 원을 받습니다. 우대지역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15만 원씩,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현재는 2세 이후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지만 개편 뒤에는 이 시기 지원액이 월 20만~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수도권 4,840만 원·우대지역 6,900만 원… 13년 쌓이면 차이 커져 각각의 급여를 장기간 합치면 개편 효과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금은 모두 4,840만 원으로 현행보다 1,280만 원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으로 우대지역에서 첫째 아이를 키우면 총액은 6,900만 원입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한 증가액은 3,028만 원에 이릅니다. 새 제도만 놓고 보면 수도권과 우대지역 첫째 가정보육 가정의 총 지원액 차이는 2,060만 원입니다. 출생 첫해 500만 원을 더 받고 이후에도 아동기본수당이 매달 10만 원씩 추가되는 지역 우대 구조가 장기간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에 지역별 차등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저출생 대응과 지역 인구 감소 대책을 같은 재정지원 체계 안에 넣은 셈입니다. ■ 같은 2027년생인데… 6월 30일과 7월 1일 사이 제도 갈린다 시행 시점도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현재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같은 2027년생이어도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은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양육지원 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 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높아집니다. 올해 9세 미만에서 내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을 거쳐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입법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년예산 28조 2,000억→ 43조 3,000억 원… 1년 새 53.5% 증가 양육지원 개편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청년정책 가운데 한 축입니다.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1년 사이 15조 1,000억 원, 53.5%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 각종 정책 지원을 합쳐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는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립·은둔청년, 상담 넘어 일상·관계 회복까지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열고 내년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요리와 사진, 공예체험 등을 제공하는 공공·민간기관 120곳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수면과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과정부터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 또래 모임 참여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회복 이후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 2009년생부터 국민연금 ‘첫 한 달’ 국가가 지원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도 내년에 시작됩니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정부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첫 대상은 2009년생으로 지원액은 2027년 예상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2만 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한 약 4만 2,000원입니다. 이미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다시 지원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 인정합니다. 신청 기간은 18세부터 26세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민연금법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08-2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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