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3년 만에 인상률 다시 3%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올해보다 7만 9,420원 늘어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처음 1,680원이던 요구액 차이를 마지막에는 30원까지 좁혔습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이 표결 끝에 최종안으로 채택됐습니다. ■ 1만 2,000원과 동결안에서 출발… 마지막 격차 30원 1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달 23일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 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처음 1,680원이던 양측의 격차는 12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빠르게 줄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까지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뒤 1만 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차이는 3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한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노동계 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 월 223만 6,300원… 올해보다 7만 9,420원 증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근무에 적용하면 일급은 8만 5,60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 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만 9,420원, 연간으로는 95만 3,040원 늘어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2.9%에 이어 내년에는 3.7%로 결정되면서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 노동계 “사실상 동결”… 경영계 “3.7%도 부담”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 직후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고,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가장 가까운 수준까지 좁혀진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 내년 1월부터 적용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됩니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실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합니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07-1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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