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주고 나니, 내 몫이 없다”… 제주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해야”
가게 문을 닫아도 장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한 뒤 임대료와 식재료값, 카드 수수료, 공공요금, 직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정작 사장 몫은 뒤로 밀린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비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을 접는 곳이 늘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주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2027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 “최저임금 주는 사장이 더 적게 벌어” 연합회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 임대료와 공공요금 상승이 겹치면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이 정작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추가 인상은 폐업과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영업, 창업보다 생존 문제 연합회는 제주지역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40% 수준에 머문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2024년 소상공인 월평균 사업소득이 191만 원에 그쳤고, 연간 영업이익 1,000만 원 이하 사업체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임금 근로자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월 83만 원 이하를 벌고 있고, 월 소득이 16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3분의 2를 넘는다”며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업종별 적용·주휴수당 손질 요구 또한 업종별 수익 구조와 인건비 비중이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주휴수당 제도 개선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들어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그 간극을 메우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고시 8월 5일… 심의 시한은 이미 넘겨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로 끝났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 안에 심의를 마친 경우는 9차례에 그쳤습니다. 위원회가 의결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의제기와 필요시 재심의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수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6-06-30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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