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 받나...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인당 10만~25만 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3인 가구는 26만 원, 4인 가구(외벌이)는 32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1명'으로 기준이 완화되기에 맞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39만 원 이하(외벌이 5인 가구 기준)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1,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총 3,600만 명이다. 제주에선 약 46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15만 원(2차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5월 18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입니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학원, 약국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편의점,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선 사용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1차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 시기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5-1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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