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왕복에 이것만 5만 원”… 유류할증료 또 뛴다, 4인 가족 20만 원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11월 다시 오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 900원에서 2만 5,300원으로 인상합니다. 왕복하면 1인당 5만 600원입니다. 유류할증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승객 4명이 왕복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20만 2,400원을 내야 합니다. 항공권 기본운임과 공항시설사용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난 8월 편도 1만 6,500원까지 내려갔던 유류할증료가 석 달 만에 53.3% 상승하게 됐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선 항공편 공급 축소가 맞물린 제주 관광시장에 항공 이용 비용까지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왕복 5만 600원… 4명 이용하면 3만 5,200원 더 부담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1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2만 5,300원으로 적용합니다. 10월보다 4,40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1.1%입니다. 왕복 기준 4만 1,800원에서 5만 600원으로 8,800원 늘어납니다. 유류할증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승객 4명이 왕복 항공편을 이용하면 10월보다 3만 5,200원을 더 부담합니다. 항공권을 할인받거나 특가 운임으로 구매하더라도 유류할증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제 결제금액에는 기본운임과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추가됩니다. ■ 8월보다 53.3% 상승… 두 달 하락 뒤 다시 오름세 올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편도 3만 5,200원까지 올랐다가 7월 2만 4,200원, 8월에는 1만 6,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9월 2만 900원으로 반등한 뒤 10월 같은 금액을 유지했고, 11월에는 2만 5,300원으로 다시 인상됩니다. 8월과 비교하면 편도 8,800원, 왕복 1만 7,600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매월 조정됩니다. 적용 기준은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 발권일입니다. 11월에 출발하더라도 10월 중 발권하면 당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이미 발권한 항공권에는 이후 인상분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관광객 감소 속 비용 상승… 관광시장 부담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는 제주 관광시장에도 부담을 더할 전망입니다. 국내선 항공편 공급 축소로 제주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항공권 구매 비용마저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은 인원수에 따라 부담이 커집니다. 4명이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적용받으면 왕복 20만 원을 넘습니다. 여기에 항공운임과 공항시설사용료, 숙박비와 렌터카 비용 등이 더해집니다. 제주도민에게도 부담입니다. 병원 진료와 출장, 가족 방문 등으로 육지를 오갈 때 항공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특성상 유류할증료 인상이 이동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국제선도 유가 변수… 연말 장거리 여행 부담 주목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변동 여부도 관심입니다. 국제선 역시 항공유 가격과 환율 등을 반영하지만 국내선과 산정 방식과 부과 체계는 다릅니다. 운항 거리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는 국제선은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연말과 겨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국제 항공유 가격과 환율 변동이 향후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6-10-0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