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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징계사실 알린 예술단 지휘자.. '비밀누설' 징계 요구
제주의 한 예술단 상임지휘자가 단원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징계 심의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 오늘(23일)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상임지휘자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예술단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예술단 소속 단원의 교통사고 관련 징계안을 심의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예술단 내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튿날 예술단 총무와 노조위원장 등을 따로 불러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 징계를 받은 해당 단원을 '모씨'라고 지칭했다가, 당자사가 누구인지 안다는 노조위원장 말에 징계 대상자의 실명을 비롯한 사고 내용, 벌금형, 징계 결과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징계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기밀 누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단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기량이 특출한 단원이 더 성장하고 연주력이 발전하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당부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관계 기관인 행정시도 A씨에게 명예훼손 목적은 없었으며, 복무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알게 된 단원의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정시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026-09-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