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보완수사 사라진다… 경찰 ‘비상체제’, 서장이 중요사건 매일 점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전국 수사 조직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내일(2일)부터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상당수 사건의 수사와 보완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면서 일선 경찰의 책임도 커집니다. 경찰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상황, 관서와 수사관에 따른 판단 편차를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 전국 수사 지휘관 소집… “관서 따라 결과 달라져선 안 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한지,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해 행사하는지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의 일관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경찰서장이 매일 확인… 국수본까지 교차 점검 비상체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선 사건에 대한 지휘·점검 강화입니다. 경찰서장은 중요 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 등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합니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교차 점검해 사건이 장기간 묶이거나 보완 요구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관리합니다. 경찰은 일선 수사관이 법령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상급 관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가동합니다. 경찰서에서 우선 검토한 뒤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소청 등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 직접 보완수사 빠진 공소청… 경찰 ‘사건 핑퐁’ 경계 내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이 새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사건 핑퐁’입니다. 기관별 판단이 엇갈리거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가 반복될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새 업무 절차가 처음 적용되는 과정에서 관서별 대응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경찰이 관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휘관들이 직접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사건 조작·은폐·뇌물엔 파면·해임 원칙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과정과 처리 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합니다. 사건 조작이나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2026-10-01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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