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만 명 넘었다…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전세사기로 정부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령별로 30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확대하면 40세 미만이 전체 75.94%를 차지했고, 보증금 2억 원 이하 피해도 85.35%에 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목돈을 넣어 주거 기반을 마련한 청년층과 비교적 낮은 가격대의 임대주택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리한 6만 7,618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 278건으로, 전체 처리 안건의 59.6%였습니다. 1만 5,567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6,817건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한 달 새 609건 추가… 누적 4만 278건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였습니다. 나머지 46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최초 결정 이후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가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4만 278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 실적도 7만 2,483건에 달했습니다. ■ 피해자 절반이 30대… 40세 미만 75.9% 연령별로 30대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2만 373건으로 전체의 50.58%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 두 명 가운데 한 명꼴이었습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1만 211건, 25.35%로 집계됐습니다. 20세 미만 4건까지 포함하면 40세 미만은 전체 피해자의 75.94%를 차지했습니다. 40대는 5,487건, 50대는 2,577건, 60대는 1,165건, 70세 이상은 461건이었습니다. ■ 2억 이하에 85% 몰려… 3억 넘는 피해는 2.4% 보증금 규모에서도 쏠림이 뚜렷했습니다.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1만 7,479건, 43.39%로 가장 많았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만 6,899건, 41.96%였습니다. 두 구간을 합하면 3만 4,378건으로 전체 피해의 85.35%를 차지했습니다.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4,947건을 더하면 보증금 3억 원 이하 피해는 97.6%에 달했습니다. 3억 원을 넘는 피해는 953건으로 전체의 2.37%에 그쳤습니다. 피해 주택은 다세대주택이 1만 1,545건, 2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피스텔은 8,391건, 20.8%, 다가구주택은 7,464건, 18.5%였습니다. 세 주택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68%였습니다. 아파트에서도 5,378건, 13.3%의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1,688건, 경기 8,925건, 인천 3,816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이 4,480건, 부산이 4,087건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제주에서도 146건이 정부의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 심의 통과 59.6%… 부결 이유 뜯어보니 정부가 지금까지 처리한 피해자 결정 안건 6만 7,618건 가운데 가결은 4만 278건, 59.6%였습니다. 1만 5,567건, 23%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6,817건, 10.1%는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거나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존 결정이 유지된 사례도 4,956건, 7.3%였습니다. 부결 1만 5,567건 가운데 1만 656건, 69.34%는 특별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4,422건, 27.47%였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통한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는 456건이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부 요건만 인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매입 90호에서 1만 256호로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지원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 256호로 처음 1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한 해 매입 물량은 90호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654호로 늘었고, 올해 1~7월에는 월평균 752호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매입한 주택은 5,265호였습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는 경매나 공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정상 매입가격보다 낮은 낙찰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생긴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지급받습니다. ■ 1만 호 샀지만 사전협의 2만 3,712건 매입 속도가 빨라졌지만 접수된 물량도 상당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2만 3,71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만 6,072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고, 1만 4,657건은 주택매입 요청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실제 매입을 마친 주택은 1만 256호였습니다.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4,043건이 심의 중이었고, 639건은 매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과도 경매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8-0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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