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전직 경찰, 가정폭력 접근금지 어기고 범행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4일) 저녁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5일) 새벽 경기도에서 전직 경찰관인 50대 남편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수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내년 8월까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그제(23일) 오후 2시 쯤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고, 어제(24일) 오전 B 씨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며 서귀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 그제(23일) 새벽 3시 쯤으로 실종 신고가 이뤄지기 전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모르고 어제(24일) 오전 8시 20분 쯤 서귀포경찰서 파출소 직원들은 B 씨의 집으로 출동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쯤 다시 현장을 확인하러 왔을 때 피를 흘리고 쓰러진 B 씨를 발견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오늘(5일) 새벽 A 씨를 경기도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08-25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