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사기 144건 가결, 피해자 지원도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운데 제주에서는 144건이 최종 피해자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달말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342건 가운데 지금까지 144건이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31건의 우선매수권행사 신청이 접수됐고, 이가운데 3건의 신탁매입이 진행됐습니다. 우선매수권행사와 신탁매입은 LH가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 참여해 매입한 후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07-08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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