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6년 만에 오른다… 인상이라기보다, ‘뒤늦은 조정’
제주의 넷플릭스 사랑.. 명예도민증까지 수여
'4.3 학살' 박진경 추도비 논란 확산.. 민주당-국힘 도의원 언쟁까지
11개월 만에 과태료 8억.. 불법 주정차 잡는 '시민의 눈'
박진경 논란 4·3 유족 트라우마.. 행사 취소
“북한 사이트, 막는 척은 끝낸다더니”… 열어놓겠다며, 책임은 빠졌다
'당게 사건 조사' 이호선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의미심장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을 조사 중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 조사에 반발하는 친한동훈계(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게 사건'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다뤄지기 직전 나온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15일)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당게 사건'은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여러 건의 글을 온라인 익명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입니다. 당무감사위는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달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하며 "성경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임자도 함께 죽일 것을 명한다"며 "위험성이 드러났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재난"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고의"라며 "우리가 소유·관리하는 것들 중에 '받는 버릇'을 가진 것은 없는가, 혹시 이미 경고를 받지는 않았는가, 그런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당내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특히 해당 글이 당무감사위원회가 안건을 논의하기 직전에 게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6일) 당게 사건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내용으로 징계안이 회부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5-12-16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68만 원에 산 의류, 곰팡이 냄새에도 환불은 "안 된다".. 왜?
A 씨는 지난 2월 의류 브랜드 패밀리세일 행사를 통해 68만 원짜리 옷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은 A 씨는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패밀리세일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의류 브랜드 패밀리세일에서 옷을 구매하고 2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상품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안내된 사진과 털 모양이 달랐고, 머리카락 등 이물질과 주머니 앞쪽 보풀 등 올 풀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B 씨의 반품 요청에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근 패밀리세일에서 부당하게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21건)의 두 배가 넘는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83건 중 73건(88.0%)은 청약철회 거부 사례였고, 상담 품목별로는 의류가 52건(62.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82.6%)에서는 구매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가운데 3개(13.0%) 사업자의 경우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밖에 3개(13.0%) 사업자의 경우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습니다. 패밀리세일은 브랜드 임직원이나 우수고객(VIP)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비공개 행사였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패밀리세일은 이월 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수령한 뒤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2025-12-16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주의 넷플릭스 사랑.. 명예도민증까지 수여
제주를 배경으로 하거나 제주에서 촬영된 넷플릭스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제주자치도가 넷플릭스 VP(Vice President)를 제주명예도민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16일)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에서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 부문 VP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6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넷플릭스와 '제주 문화관광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킹덤: 아신전', '수리남'은 제주에서 촬영됐고, 제주어를 제목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제주문화 콘텐츠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넷플릭스와의 협력은 제주문화와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면서 지역 경제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영 VP는 "제주와 넷플릭스가 함께 만들어 나갈 더 많은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최근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을 비롯해 한석규, 윤계상, 추자현, 유재명, 김종수를 주연으로 한 시리즈 '괸당(가제)'의 제작을 확정하고 촬영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제주 특유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세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2025-12-16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3개월 동안 언성만 산 카카오톡 친구탭, 오늘부터 복원
카카오가 카카오톡 첫 화면인 '친구탭'을 이전 목록형 구조로 복원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16일)부터 카카오톡 순차 업데이트(버전 25.11.0)를 통해 기본 화면을 친구목록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친구' 옵션을 선택하면 '친구목록' 형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소식' 옵션을 선택하면 피드(게시물) 형태로 제공되는 친구들의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 성향과 사용 목적에 따라 친구 관리와 콘텐츠 탐색을 보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의 핵심 기능인 친구 목록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9월 23일 연례 콘퍼런스 '이프카카오 2025'에서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안을 발표하며 친구탭을 인스타그램 피드와 유사한 구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앱마켓 리뷰 평가가 악화하는 등 서비스 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개편 일주일 만에 친구목록 복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5-12-16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실업급여 상한액 6년 만에 오른다… 인상이라기보다, ‘뒤늦은 조정’
내년부터 실업급여와 육아 관련 고용보험 제도가 동시에 손질됩니다. 겉으로 보면 ‘인상’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 조치는 혜택 확대라기보다 제도적 충돌을 수습하기 위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고, 정부는 6년 만에 상한액을 손보며 뒤늦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됐습니다. ■ 상한액 인상,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수습 16일,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을 기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3.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조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도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상이지만, 그 배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하루 6만 6,048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기존 상한액(6만 6,0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뒤집히는 구조적 오류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상한액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 수준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기보다, 제도의 논리적 정합성을 회복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사후 보상에서 즉각 보전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둘러싼 변화는 보다 실질적입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전면 수정됩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 동안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육아휴직자가 복직해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됐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먼저 떠안아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복직 여부와 시점을 조건으로 묶었던 장치를 제거해, 제도의 무게중심을 ‘사후 보상’에서 ‘즉각적 비용 보전’으로 이동시킨 조치입니다. ■ 지원 기간 확대… 복직 이후의 공백, 제도 안으로 지원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과 휴직 기간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복직 후 1개월까지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자의 복귀 직후 발생하는 인수인계와 업무 적응 부담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선택 가능한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상향 조정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을 월 25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그 외 단축 시간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160만 원으로 높입니다. 단축 제도를 선택하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이번 조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만 실제 체감 효과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 4.5일제 지원, 제도 확장의 예고편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앞두고, 참여 기업 모집과 심사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시범 단계에서 구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제도의 안착 여부는 재정 지원 규모와 기업의 실제 부담 완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12-1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