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속 의사가 가상인물?.. 비타민C로 81억 번 업체 비결은 'AI 가짜 의사'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앞세워 일반 식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유통업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통업체 A사와 이 회사 사업본부 대표 B씨를 AI 기술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불법 과대 광고를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단순 기타 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 조직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업체 측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까지 범죄 혐의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사람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생성해 낸 뒤, 이 가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의사 등 의료 전문가가 일반 식품의 효능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플랫폼 측에 요청해 문제의 영상들을 모두 차단 및 삭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상 인물을 전문가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행정조사-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꼼수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일제히 개정해, 가상 인물을 활용한 부당 광고 금지 행위에 관한 단속 규정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2026-06-10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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