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JIBS제주방송은 방송편성과 보도, 제작의 자유와 독립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 제4조 4항에 의거 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취재사항들의 선정에서부터 기사작성, 방송물 제작과 뉴스 편집을 거쳐 방송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작이란 기획에서부터 방송물이 만들어지고 방송까지 이뤄지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편성, 보도 및 제작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편성, 보도, 제작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편성, 보도, 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국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2.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는 해당분야 책임자의 책임아래 자유롭게 편성, 보도, 제작업무를 수행하며,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프로그램 제작실무자는 자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시각차이는 우선 해당제작책임자와 협의하여 해소해나가며, 제작책임자는 제작자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제작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기본방향을 변경할 경우 제작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5. 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의 본질이 제작책임자에 의해 왜곡되거나 편향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되는 경우 편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시청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활용, 수집하는 프로그램 제작 시 기획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심의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조(편성, 보도 및 제작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1. 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JIBS제주방송의 목표와 경영방침에 어긋날 경우 또는 제작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제작 실무회의를 거쳐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창의적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취재 및 제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제작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제작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성실하게 협의한다.
4.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제5조(편성위원회)
1. 편성위원회 구성은 편성, 제작, 보도 부문의 실무담당자 3명과 편성, 제작, 보도책임자, 심의실장 3명 등 6명으로 한다.
2. 편성위원회 활동
가. 편성위원회는 공정한 방송과 프로그램제작자의 자율성 유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한다.
나. “가”항의 안건은 편성규약 제1조와 제4조 규정에 이견이 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과 범위)
취재 및 제작과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 그리고 자율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약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