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비공개 선고?
법조계 '비공개 선고는 처음'
특혜 논란 제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선고가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형사재판 선고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장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시 법정에 입장해 있던 방청객 모두가 퇴정 조치까지 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선고의 대상자가 검사 출신 정치인인 A씨였다는데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제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33기인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9기인 A씨의 후배로 알려지면서, 같은 법조인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A씨는 몇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합니다.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비공개할 경우 재판장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의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때 재판장 판단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처럼 선고를 비공개한 전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따로 요청한 사안은 아니고, 재판장 재량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JIBS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 '비공개 선고는 처음'
특혜 논란 제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선고가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형사재판 선고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장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시 법정에 입장해 있던 방청객 모두가 퇴정 조치까지 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선고의 대상자가 검사 출신 정치인인 A씨였다는데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제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33기인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9기인 A씨의 후배로 알려지면서, 같은 법조인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A씨는 몇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합니다.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비공개할 경우 재판장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의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때 재판장 판단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처럼 선고를 비공개한 전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따로 요청한 사안은 아니고, 재판장 재량이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JIBS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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