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 JIBS 제주방송
제주시청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국토교통부가 9억여 원의 변상금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국토부가 지적한 제주시청의 무단 사용 국유지는 제주시 용담동 레포츠공원입니다.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단 점유·사용
레포츠공원은 지난 1993년 제주시민의 스포츠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당시에는 국토부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해왔지만,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이 바뀌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뀐 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한은 5년으로 정하고, 허가기한이 끝난 경우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로 반환토록 했습니다.
또 무단점유할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계속될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11년 3년 기한으로 국토부에 레포츠공원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후 사용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고, 레포츠공원의 축구장과 공원주차장을 비롯해 또다른 국유지인 제주시 이호동의 게이트볼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주시, 명백한 국유재산 점용.. 조치 안하고 뭐하나"
국토부는 제주시청이 명백히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했지만, 관리주체인 제주지방항공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 결과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지난 2019년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아 제주시는 1억4650만 원의 변상금을 물었던 적이 있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무단 사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지방항공청에 국유지 10필지 2만5,229㎡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제주시에 9억2,78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한 관계자 2명에게는 경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매입도 쉽지 않아.. 대책은?
제주시는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동 게이트볼장을 아예 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용담동 레포츠공원의 경우 제주공항과 맞닿아 있어, 공항 확장 등을 고려할 때 함부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변상금을 산정해 제주시에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호동 게이트볼장은 공항과 떨어져 있어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용담레포츠공원은 매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가 지적한 제주시청의 무단 사용 국유지는 제주시 용담동 레포츠공원입니다.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단 점유·사용
레포츠공원은 지난 1993년 제주시민의 스포츠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당시에는 국토부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해왔지만,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이 바뀌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뀐 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한은 5년으로 정하고, 허가기한이 끝난 경우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로 반환토록 했습니다.
또 무단점유할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계속될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11년 3년 기한으로 국토부에 레포츠공원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후 사용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고, 레포츠공원의 축구장과 공원주차장을 비롯해 또다른 국유지인 제주시 이호동의 게이트볼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주시, 명백한 국유재산 점용.. 조치 안하고 뭐하나"
국토부는 제주시청이 명백히 국유재산을 무단 점용했지만, 관리주체인 제주지방항공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 결과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지난 2019년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아 제주시는 1억4650만 원의 변상금을 물었던 적이 있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무단 사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지방항공청에 국유지 10필지 2만5,229㎡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제주시에 9억2,78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한 관계자 2명에게는 경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매입도 쉽지 않아.. 대책은?
제주시는 용담레포츠공원과 이호동 게이트볼장을 아예 사들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용담동 레포츠공원의 경우 제주공항과 맞닿아 있어, 공항 확장 등을 고려할 때 함부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변상금을 산정해 제주시에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호동 게이트볼장은 공항과 떨어져 있어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용담레포츠공원은 매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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