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 (왼쪽) 벌목되기 전 벚나무가 살아있던 제성마을 모습(사진=주민 제공), (오른쪽)공사 확장을 이유로 벌목된 벚나무(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사진 2] 오늘(23일) 오전 제성마을회 주민들이 제주시청 앞 조형탑에서 마을 입구에 있던 벚나무 벌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 JIBS 제주방송
"벚나무 살려내라" 뿔난 주민들 시청 항의 방문
제주시 "확장 구간에 벚나무 30~40그루 식재할 것"
제주시가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40년 넘게 마을 어귀를 지킨 벚나무 6그루를 하루아침에 벌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앞서 마을회 회의를 통해 해당 벚나무를 온존하는 쪽으로 결론 냈고 이를 시청 담당자에게 수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주시의 이번 처사가 '막가파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회는 오늘(23일) 오전 제주시청 앞 조형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왕벚나무들을 막가파식 무단벌목하면서 행정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십년째 마을 입구를 지키며 봄의 전령 역할을 했던 벚나무들이 잘려나간 것을 본 주민들은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이 나무를 심었다는 권 모 할머니는 "나무가 잘린 것을 보니 내 목이 잘린 것 같다"며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마을에서 40년 이상 살았다는 문 모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멀리 꽃구경을 갈 수 없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유일하게 꽃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사라졌다"며, "도로를 넓히고 차만 많아지는 게 발전하는 건가. 주민 행복과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개발, 개발 뿐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벌채된 나무는 40년 전쯤 마을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설촌 기념으로 주민들이 직접 심은 나무입니다. 마을회는 주민들이 공유지에 직접 심은 이 나무들의 소유권이 마을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공유지에 식재된 나무의 경우 나무를 심은 사람의 생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지상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성마을에 무슨 일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며 제성마을 입구 동쪽에 식재된 벚나무 4그루와 팽나무 2그루를 베어냈습니다.
논란이 된 이번 공사는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신광사거리부터 도두동 사이 일주서로 구간 760m에 대한 확·포장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면신 제성마을회장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시청 담당자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며칠 후인 8월 21일에 마을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주민들은 벌채된 벚나무가 마을 역사를 상징한다며 '도로 완공 후에는 동종의 나무를 식재하라'는 요구를 제주시 측에 전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당시까지 벌채되지 않은 마을입구 서쪽지역 벚나무의 경우 도로공사 완공 후에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라는 입장을 제주시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이에 제주시 측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15일 마을입구 서쪽에 있던 6그루의 벚나무가 또 다시 벌채되면서 논란은 더 크게 재점화됐습니다.
잠시 중단된 듯 보였던 공사가 급작스레 재개됐고, 이와 관련해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약속 파기'에 시청 항의 방문한 주민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주민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시청을 방문해 제주시 측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죽은 벚나무를 살려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시청 행정폭거 막가파식 무단벌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연동 제성마을 벚나무를 살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시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폭거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측이 마을 통장에게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무단벌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몰상식의 끝을 보여주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정 수당을 답고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이 마을회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을회는 "마을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제주시측의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을회 측은 필요할 경우 재물손괴죄 등으로 법정 싸움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해명은?
제주시 측은 벚나무를 베어낸 후인 지난 3월 17일 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차후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나무를 베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나무의 종류나 수령 등 특징을 볼 때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최대한 수령이 비슷한 벚나무를 식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전 구간 760m에 대해 벚나무 30~40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벚나무의 소유권을 정확히 정리해 마을회나 노인회 측에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벚나무 6그루 벌채와 관련해서는 공석인 마을회장 대신 마을 통장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면신 마을회장은 "코로나19 등 여타 이유로 마을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마을회장 임기 종료가 유예된다는 회칙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마을주민들은 시청을 방문해 요구사항이 적힌 서한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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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확장 구간에 벚나무 30~40그루 식재할 것"
제주시가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40년 넘게 마을 어귀를 지킨 벚나무 6그루를 하루아침에 벌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앞서 마을회 회의를 통해 해당 벚나무를 온존하는 쪽으로 결론 냈고 이를 시청 담당자에게 수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주시의 이번 처사가 '막가파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회는 오늘(23일) 오전 제주시청 앞 조형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왕벚나무들을 막가파식 무단벌목하면서 행정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십년째 마을 입구를 지키며 봄의 전령 역할을 했던 벚나무들이 잘려나간 것을 본 주민들은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이 나무를 심었다는 권 모 할머니는 "나무가 잘린 것을 보니 내 목이 잘린 것 같다"며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마을에서 40년 이상 살았다는 문 모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멀리 꽃구경을 갈 수 없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유일하게 꽃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사라졌다"며, "도로를 넓히고 차만 많아지는 게 발전하는 건가. 주민 행복과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개발, 개발 뿐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벌채된 나무는 40년 전쯤 마을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설촌 기념으로 주민들이 직접 심은 나무입니다. 마을회는 주민들이 공유지에 직접 심은 이 나무들의 소유권이 마을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공유지에 식재된 나무의 경우 나무를 심은 사람의 생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지상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성마을에 무슨 일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며 제성마을 입구 동쪽에 식재된 벚나무 4그루와 팽나무 2그루를 베어냈습니다.
논란이 된 이번 공사는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신광사거리부터 도두동 사이 일주서로 구간 760m에 대한 확·포장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면신 제성마을회장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시청 담당자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며칠 후인 8월 21일에 마을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주민들은 벌채된 벚나무가 마을 역사를 상징한다며 '도로 완공 후에는 동종의 나무를 식재하라'는 요구를 제주시 측에 전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당시까지 벌채되지 않은 마을입구 서쪽지역 벚나무의 경우 도로공사 완공 후에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라는 입장을 제주시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이에 제주시 측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15일 마을입구 서쪽에 있던 6그루의 벚나무가 또 다시 벌채되면서 논란은 더 크게 재점화됐습니다.
잠시 중단된 듯 보였던 공사가 급작스레 재개됐고, 이와 관련해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약속 파기'에 시청 항의 방문한 주민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주민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시청을 방문해 제주시 측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죽은 벚나무를 살려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시청 행정폭거 막가파식 무단벌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연동 제성마을 벚나무를 살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시장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폭거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측이 마을 통장에게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무단벌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몰상식의 끝을 보여주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정 수당을 답고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이 마을회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을회는 "마을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제주시측의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을회 측은 필요할 경우 재물손괴죄 등으로 법정 싸움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해명은?
제주시 측은 벚나무를 베어낸 후인 지난 3월 17일 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차후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나무를 베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나무의 종류나 수령 등 특징을 볼 때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최대한 수령이 비슷한 벚나무를 식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전 구간 760m에 대해 벚나무 30~40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벚나무의 소유권을 정확히 정리해 마을회나 노인회 측에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벚나무 6그루 벌채와 관련해서는 공석인 마을회장 대신 마을 통장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면신 마을회장은 "코로나19 등 여타 이유로 마을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마을회장 임기 종료가 유예된다는 회칙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마을주민들은 시청을 방문해 요구사항이 적힌 서한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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