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시 동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축소됩니다.
제주시는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단속 기준을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도로인 경우 단속 시간을 동 지역은 5분, 읍면 지역은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하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도 단속유예 시간 없이 5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타 지역은 4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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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인 경우 단속 시간을 동 지역은 5분, 읍면 지역은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축소하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도 단속유예 시간 없이 5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타 지역은 4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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