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고근산 인근 임야에서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 8일 낮 12시쯤 고근산 내 공한지에서 담뱃불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곳은 남측 500m에 고근산, 북동쪽 2km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위치한 곳입니다.
산불 확산 당시 풍속이 초속 2.4m로 다소 바람이 불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인데다 해송의 송진 등으로 인근 산림으로 불이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로 2,280㎡ 와 소나무 80여 그루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당시 화재 현장에서는 페인트 통과 폐기물 더미 등에서 불이 타고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범죄에 혐의점을 두고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 등 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현장에 페인트 통을 갖다 놓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지난 3월 8일 낮 12시쯤 고근산 내 공한지에서 담뱃불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곳은 남측 500m에 고근산, 북동쪽 2km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위치한 곳입니다.
산불 확산 당시 풍속이 초속 2.4m로 다소 바람이 불고 나무가 건조한 상태인데다 해송의 송진 등으로 인근 산림으로 불이 확산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의 초기 신고와 소방 및 시청 등 관련기관의 빠른 대응으로 40여 분만에 완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로 2,280㎡ 와 소나무 80여 그루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당시 화재 현장에서는 페인트 통과 폐기물 더미 등에서 불이 타고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범죄에 혐의점을 두고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 등 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현장에 페인트 통을 갖다 놓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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