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3 평화공원 위령 제단에 불을 질렀던 40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는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밤 11시쯤 제주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들어가, 방명록을 찢은 후 쓰레기를 모아 4.3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측은 A씨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치료감호 조치같은 강제적인 치료를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동백꽃이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정에 출석해 거듭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에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는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밤 11시쯤 제주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들어가, 방명록을 찢은 후 쓰레기를 모아 4.3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측은 A씨가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치료감호 조치같은 강제적인 치료를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동백꽃이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정에 출석해 거듭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에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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