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 JIBS 제주방송
4년 후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면서, 5명의 교육의원 몫의 제주도의원 정수는 어떻게 되는걸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12대 제주도의회는 32개 선거구에서 뽑힌 선출직 도의원 32명과 비례대표 도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4년 후 교육의원 5석 배분 어떻게?
그런데 4년 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면서, 교육의원 몫의 5석 배분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됐다고 도의원 정수를 40명으로 줄일 경우, 교육위원회 원구성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교육의원 몫의 5석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상 정해진 도의원 정수 45명을 채우려면, 선출직 도의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1.비례대표 도의원 9석
2.선출직 도의원 36석
비례대표 도의원 숫자를 전체 도의원 정수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년 후 지방선거에선 비례 대표 의석수가 한석이 늘어 9명이 뽑히게 됩니다.
나머지 36명은 선출직 도의원으로 뽑아야 합니다.
오는 6월 지방 선거의 도의원 선거구는 32개.
4년 후엔 선거구를 4개 더 늘려야한다는 얘깁니다.
인구수가 크게 늘어 분구를 해야할 선거구가 4개까지 나온다면 선거구 획정은 쉬워집니다.
4개 선거구 분구 혹은 통합선거구 분리해야
하지만 최근 제주 인구 증가 추이상 선거구를 분구해야 하는 곳이 4개까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따라 여러개 동과 읍면이 묶여 있는 선거구 주민들이 독립 선거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엔 제주시 추자면과 우도면 주민들이 독립 선거구를 요구하며 선박 시위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두 지역에 도지사 직속 특보를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독립 선거구 요구가 잠재돼 있습니다.
추자면은 현재 한경면과 묶여 있고, 우도면은 구좌읍과 묶여 하나의 선거구가 돼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의 경우 현재 갑,을 2개로 나뉜 선거구가 3개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확대도 가능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크게 늘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주특별법상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규정이 전체 정수의 20% '이상'으로 돼 있어, 교육의원 몫의 5석을 모두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원 선거 폐지가 결정되면서, 4년 후에도 지방선거가 임박해 선거구 획정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혼란과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12대 제주도의회는 32개 선거구에서 뽑힌 선출직 도의원 32명과 비례대표 도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4년 후 교육의원 5석 배분 어떻게?
그런데 4년 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면서, 교육의원 몫의 5석 배분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됐다고 도의원 정수를 40명으로 줄일 경우, 교육위원회 원구성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교육의원 몫의 5석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상 정해진 도의원 정수 45명을 채우려면, 선출직 도의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1.비례대표 도의원 9석
2.선출직 도의원 36석
비례대표 도의원 숫자를 전체 도의원 정수의 20%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년 후 지방선거에선 비례 대표 의석수가 한석이 늘어 9명이 뽑히게 됩니다.
나머지 36명은 선출직 도의원으로 뽑아야 합니다.
오는 6월 지방 선거의 도의원 선거구는 32개.
4년 후엔 선거구를 4개 더 늘려야한다는 얘깁니다.
인구수가 크게 늘어 분구를 해야할 선거구가 4개까지 나온다면 선거구 획정은 쉬워집니다.
4개 선거구 분구 혹은 통합선거구 분리해야
하지만 최근 제주 인구 증가 추이상 선거구를 분구해야 하는 곳이 4개까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따라 여러개 동과 읍면이 묶여 있는 선거구 주민들이 독립 선거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엔 제주시 추자면과 우도면 주민들이 독립 선거구를 요구하며 선박 시위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두 지역에 도지사 직속 특보를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독립 선거구 요구가 잠재돼 있습니다.
추자면은 현재 한경면과 묶여 있고, 우도면은 구좌읍과 묶여 하나의 선거구가 돼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의 경우 현재 갑,을 2개로 나뉜 선거구가 3개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확대도 가능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크게 늘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주특별법상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규정이 전체 정수의 20% '이상'으로 돼 있어, 교육의원 몫의 5석을 모두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원 선거 폐지가 결정되면서, 4년 후에도 지방선거가 임박해 선거구 획정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혼란과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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