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숙박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업소 가운데 75%인 21곳은 읍면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업소 가운데 13건은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15건은 지도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까지를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신고창구(064-728-3051~3)를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업 운영 처벌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전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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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숙박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업소 가운데 75%인 21곳은 읍면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업소 가운데 13건은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15건은 지도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까지를 불법 숙박업 특별단속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신고창구(064-728-3051~3)를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업 운영 처벌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전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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