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점주인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못이긴 김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힘껏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우측 쇄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김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재물 손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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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점주인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못이긴 김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힘껏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우측 쇄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김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재물 손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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