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4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자치도 광역의원(도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한창인 가운데, 서귀포지역의 선거구를 통·폐합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 4·3유족회서귀포시지부, (사)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등 25개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서귀포시지역구 중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우려의 마음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가 현행 10개 선거구로 유지되도록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지역 면적에 따른 행정 수요, 산남, 산북 지역균형 발전과, 과거에 비해 증가한 서귀포시의 인구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서귀포지역 내 선거구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지역환경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행정수요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책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의 면적은 871.56㎢로 도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어 면적에 대한 행정 수요는 제주시에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며 "하지만 2006년 대비 광역의원수 보유 비율은 제주시는 5.2%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그만큼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2022년 현재의 전체 의원 대비 의원정수 보유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시는 기존 기초 의원수에 비해 7.2%가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그만큼 감소한 의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산남(서귀포시)과 산북(제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선거구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두 개의 행정시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 생활과 밀접한 교육, 의료, 복지시설 대부분이 산북인 제주시 지역에 편재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때문에 제주시로의 인구이동이 심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에서는 조금이나마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서귀포시 유치 및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등 각종 정책을 쓰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선거구 획정 또한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인구 수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구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귀포시 지역 인구수는 2022년 3월 현재 19만 1,181명으로 2006년말 15만 5,876명 대비 3만 5,305명이 증가했지만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때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10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제주시 지역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이유로 2018년도 한차례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정수 2명을 증원했고 또다시 2명을 증원하고자 하고 있다"며 "서귀포지역구를 통폐합하고 제주시 지역구 의원수를 2명 더 늘린다면 서귀포시는 인구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만 5,000여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정수는 거꾸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구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현재 논의가 이뤄지는 선거구 통·폐합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읍면동 지역내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읍면동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단순 현재의 지역구 인구수 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역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가장 적은 인구로 하한선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인근 선거구와의 조정으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합치시키면서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서귀포시 시민들은 본 선거구 획정 과정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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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 4·3유족회서귀포시지부, (사)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등 25개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서귀포시지역구 중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우려의 마음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가 현행 10개 선거구로 유지되도록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지역 면적에 따른 행정 수요, 산남, 산북 지역균형 발전과, 과거에 비해 증가한 서귀포시의 인구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서귀포지역 내 선거구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지역환경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행정수요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책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의 면적은 871.56㎢로 도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어 면적에 대한 행정 수요는 제주시에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며 "하지만 2006년 대비 광역의원수 보유 비율은 제주시는 5.2%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그만큼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2022년 현재의 전체 의원 대비 의원정수 보유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시는 기존 기초 의원수에 비해 7.2%가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그만큼 감소한 의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산남(서귀포시)과 산북(제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선거구 통·폐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두 개의 행정시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 생활과 밀접한 교육, 의료, 복지시설 대부분이 산북인 제주시 지역에 편재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때문에 제주시로의 인구이동이 심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에서는 조금이나마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서귀포시 유치 및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등 각종 정책을 쓰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선거구 획정 또한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인구 수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구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귀포시 지역 인구수는 2022년 3월 현재 19만 1,181명으로 2006년말 15만 5,876명 대비 3만 5,305명이 증가했지만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때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10명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제주시 지역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이유로 2018년도 한차례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정수 2명을 증원했고 또다시 2명을 증원하고자 하고 있다"며 "서귀포지역구를 통폐합하고 제주시 지역구 의원수를 2명 더 늘린다면 서귀포시는 인구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만 5,000여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정수는 거꾸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구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현재 논의가 이뤄지는 선거구 통·폐합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읍면동 지역내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읍면동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단순 현재의 지역구 인구수 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역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가장 적은 인구로 하한선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인근 선거구와의 조정으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합치시키면서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서귀포시 시민들은 본 선거구 획정 과정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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