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사망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00건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건(22.7%) 증가했습니다.
특히, 새벽시간대인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사이에 음주운전 사고 2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50대 여성이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튿날 새벽에는 제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차량이 오토바이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거리두기 해제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20일 새벽에 음주차량이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어제(24일)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도 내 3곳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4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4명 가운데 3명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특히 단속 범위를 읍·면지역으로 넓히고 새벽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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