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늘(8일)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감시·대응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아직 원숭이두창 의심·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 37개국에서 1,034명의 확진됐고 72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라 질병관리청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고, 일부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에서도 원숭이두창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개의 격리병상을 확보하고 이송체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 도내 종합병원 및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국내외 발생동향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 단계가 주의로 격상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본부 설치도 준비 중”이라며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 중이라면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 수칙과 안전 여행 수칙을 지켜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해외에서 귀국한 뒤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혹은 제주도 방역총괄과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이 의심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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