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년체전기간 제주자치도체육회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당시, 회식 이후 상황 발생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 60대 간부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광역시 모처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커피 한 잔 하자"며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체육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B씨는 상황이 발생한 당시, A씨 접촉을 거부했지만 강제로 자신에게 접근해 여러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 찾아와 사과"...피해자 경찰 조사
이후 B씨는 숙소로 돌아갔고 수차례 A씨 접촉 등을 피했지만, 며칠전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를 위해 A씨와 통화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별도 입장을 듣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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