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 원이 선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늘(9일)부터 올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등 61만여 곳 대상 선지급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이 대상입니다.
100만 원이 선지급되며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입니다.
'5부제' 접수...14일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하고,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방법이 전송되고, 약정을 마치면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지역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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