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가 모두 끝났지만 선거기간 걸린 현수막은 골치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처리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에 표지교부된 현수막은 국회의원 제주시 을 보궐선거를 포함해 796장(제주시 572·서귀포시 324)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만8,000장이 사용됐고, 한 줄로 묶으면 그 길이는 1,281km로 제주도 전체 해안선 길이의 3배에 달합니다.
그마저도 선거사무소 외벽 장식이나 투표독려를 비롯해 당선, 낙선인사 현수막은 제외돼 있어 실제 사용된 양은 더 많습니다
선거법상 현수막은 선거가 끝나면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정도로 나와 있지만 철거와 수거와 관련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후보자들은 보통 업체를 통해 현수막을 내거는만큼, 다시 업체를 통해 회수, 처리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그대로 내걸려 있습니다.
결국 민원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수거된 현수막은 90% 정도가 매립이나 소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가 주 성분이라 잘 썩지 않고, 소각해도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돼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수원시 등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수거해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들던가, 마대자루로 만들어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지역은 그 비율이 10% 정도로 알려졌고, 집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넉넉하게 잡아도 재활용 비율은 20~30% 정도입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아예 현수막이나 종이공보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는 폐현수막 문제.
이대로라면 2년 뒤 2022년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같은 내용의 기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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