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인부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관련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 현장의 도급 금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12)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시설 공사 현장 3층에서 비상 계단 철거 작업 중이던 62살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연선 (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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