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소년체전 기간 중 제주도체육회 소속 간부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건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체육회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규정에 맞게" 처리하겠다며 '신중모드'를 취했습니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오늘(14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회 관계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도민사회, 체육인들께서 실망하시고 염려하시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사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무어라 위안의 말씀을 올리기도 송구스럽다"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규정에 맞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 여러분, 체육인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추후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직무 정지가 이뤄지지만, 해당 임원은 현재 공식적인 직무 정지 없이 '휴가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체육회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는 해당 간부의 결재권을 다른 직원에 위임한 것이 전부입니다.
체육회는 아직까지 직무 정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주자치도체육회 정관상 기소가 확정된 이후에야 직무 정지가 이뤄진다"며 "일차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휴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도체육회 정관 제30조에 따르면 임원이 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됐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체육회는 해당 간부의 기소가 확정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13일)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께 대구광역시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 직원을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자치도체육회는 경상북도 일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현지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은 A씨의 행위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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