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가 저조했던 제주산 당근과 양배추에 대해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되면서 농가에 대한 차액 보전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가 올해 당근과 양배추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444농가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제주 월동채소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월별 가락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품목이 발생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정부 수급 조절품목에서 제외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3개 품목입니다.
올해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중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시장 평균가격이 낮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됐습니다.
당근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월별 시장 평균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에 kg당 760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809원보다 49원이 하락했습니다.
양배추 가격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kg당 487원, 409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532원보다 각각 45원, 123원이 하락해 차액의 90%를 월별 품목별로 보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달 중 444개 농가에 차액의 90%에 해당하는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목 및 지원단가 등을 확대 개선해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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