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20대 여성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서귀포시 산록교에서 23살 A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은 숨진 A씨가 사진을 찍기 위해 다리 난간에 올랐다가 추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락 위험이 높은 난간에 올라가 앉은 점 등 정황상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현재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