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렌터카 대여 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행정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113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약관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사업 신고요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차량 대여 행위를 할 경우, 30일 이하 사업 정지 또는 18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됩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으로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건전한 대여사업 운영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사업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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