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제주에서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문에 옷이 끼이며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차량 운전사와 학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7일) 어린이 통학버스 초등생 사망사고와 관련, 차량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해당 학원장 50대 여성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43분께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학원 차량에서 하차하는 C양(9)의 옷자락이 문틈에 끼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장 B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보호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차량은 동승자 없이 6년 동안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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