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 제주 44% 이상 집중
“단기렌터카·카셰어링 피해는 제주에서 과반이상 발생”
소비자원 “렌터카 해지 위약금·사고 관련 피해 주의”
여름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자동차 렌터카 이용에 따라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나 사고 발생 후 수리비나 면책금 과다 청구 등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 분석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에서 6~7월(22.7%, 218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 순입니다.
‘사고 관련 피해’(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고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이용 지역은 ‘제주’가 44.1%(422건)로 가장 많고 ‘서울’ 35.9%(344건)과 ‘경기’ 9.6%(92건) 등 순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엔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계약 체결 전 해지때 환급 규정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 외관 확인이나 이상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업체에 통지하고 수리할 땐 반드시 수리견적서나 정비내역서 교부 요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차량 반납 때 지정된 장소에 차량 반납 등에도 유의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자치도와 공동으로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와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기렌터카·카셰어링 피해는 제주에서 과반이상 발생”
소비자원 “렌터카 해지 위약금·사고 관련 피해 주의”
여름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자동차 렌터카 이용에 따라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나 사고 발생 후 수리비나 면책금 과다 청구 등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 분석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에서 6~7월(22.7%, 218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 순입니다.
‘사고 관련 피해’(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19.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고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시 소비자의 미신고를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렌터카 이용 지역은 ‘제주’가 44.1%(422건)로 가장 많고 ‘서울’ 35.9%(344건)과 ‘경기’ 9.6%(92건) 등 순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엔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계약 체결 전 해지때 환급 규정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 외관 확인이나 이상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업체에 통지하고 수리할 땐 반드시 수리견적서나 정비내역서 교부 요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차량 반납 때 지정된 장소에 차량 반납 등에도 유의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주자치도와 공동으로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와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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