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늘(27일) 새벽 1시50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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