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차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前 대통령이 지난 4일 한라산에 오른 모습 (사진, 탁현민 SNS)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시위를 가장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확성기나 음향증폭장치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진동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반복적인 혐오를 조장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한 단체 회원 A씨가 비서실 직원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앞서 15일에도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 발언과 함께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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