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 현장
지난달 7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렌터카 전복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게스트하우스 관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인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3시 36분 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5인승 소나타 렌터카를 몰았고, 출발한지 5분도 안돼 바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당시 CCTV 화면
당시 차량에는 A씨를 제외하고 20대 관광객 6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조수석에 있던 여성 1명과 뒷좌석에 앉았던 남성 2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A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크게 다쳤고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곳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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